2019-02-01
2019-02-01 ~ 2019-12-31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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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019년 대전광역시「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공고
우리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연계, 2019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기간 : 2019. 2월 ~ / 지원규모 : 200명
2. 지원대상
※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기업(비영리법인 등) - 핵심인력이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등 3. 지원가능 인원 : 기업별 매년 5인까지 지원 가능 4. 지원방식 : 공제에 가입일로부터 5년간 핵심인력 1명 당 매월 기업부담금 30만원 중 일부(15만원)를 중소기업에 지원 (연계형 추가가입 정부지원금 1,080만원 3년간 지급) - 공제 가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대전시 지원금을 분기별 정산하여 기업계좌로 지급 5. 대전중소기업공제 기본형 및 연계형 비교
※ 중도해지 :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업과 대전시 지원금은 핵심인력 전액 지급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업과 대전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공제가입 기업이 공제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납입 시까지 지원금 지급 유보 ※ 연계형 가입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적용(만39세 이하) 6. 신청방법 ? 신청주체 : 대전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사업주 ? 신청기간 : 2019년 2월~ 예산 소진 시까지(연간 200명 한도) ? 신청서류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온라인 청약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jop90@nate.com ) ? 접 수 처 : 대전시 중구 중앙로101. 본관3층, (구)충남도청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7.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 ☎042-270-2673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35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기업지원팀 ☎042-281-3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