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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9년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공고

공고일

2019-01-28

접수기간

2019-01-28 ~ 2019-12-31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42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21

201901012 | 2019년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공고
접수기간 2019-01-28 00시 ~ 2019-12-31 00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박미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8 조회수 1,674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기업에서의 인턴기회 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9년「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함.

기업지원 : 대전형 청년공제를 가입한 기업이 인턴 후 정규직 채용시 인턴기간 해당하는 3개월 정규직채용지원금 180만원을 기업에 지원.
청년지원 : 대전형 청년공제에 참여하고, 정규직 전환 후 2년을 근속한 근로자가 추가 1년간 총 100만원 이상을 자기부담으로 적립하면
장기근속축하금으로 300만원을 근로자 공제계좌로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기업 :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인턴제 참여 후 정규직 채용)한 기업
청년 : 대전형 청년공제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주민등록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인턴제” 에 참여하고 정규직
으로 채용된 청년
지원조건 및 내용

2019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기업에서의 인턴기회 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9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미취업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128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기간 : 20191 1231(200)

 

2. 지원대상

인턴 : 공제신청일 현재 대전시 거주(주소지 기준) 15~34세 이하 청년으로 인턴제참여

후 정규직 전환 채용자. 단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 연령 연동적용(39세이하)

기업 : 대전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5인미만 가능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청년기업으로 공기관 지원사업참여 기업 등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정부기본형),

3년 근무 시 2,000만원(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정부형+대전형)

1) 정부기본형(2) : 1,600만원+이자(근로자300(125,000)+기업 400+정부 900)

기업지원금 정 부 500만원 (400만원 공제적립, 100만원 기업 순지원)

대전시 180만원 (인턴 시작일로부터 3개월경과 시, 정규직 전환 및 정부 청년공제 가입 후)

2) 대전형(2+1): 2,000만원+이자(정부기본형1,600+근로자100만 적립+대전시 300)

대전시 청년지원금 정규직 3년 근무 및 근로자 자기부담금(100만원) 납부자에 한해 지급(300만원)

. 인턴급여 : 2019년 최저급여 인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제외한 월 급여가 1,745,150원 이상 지급

- 식대/교통비 포함(매월 고정적 지급조건),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대전형은 고용부 청년공제 2년형 가입자만 연계 가능 (3년형은 대전형 가입불가)

5.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신청주체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및 청년

. 신청기한 : 20191월 일부터 ~ 지원 대상 확정(200) 시 까지

. 지원금액

- 기업지원금 : 근로자 1인당 2주 이상 인턴(수습) 근무 후 정규직 채용시 지원금 180만원 지급

(인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인턴 시작 3개월경과 시 지원)

- 청년지원금 : 청년 1인당 300만원 / 인턴정규직 전환고용부 청년공제대전형 청년공제 완료 시

. 지원한도 : 참여기업 최대 10(신규가입 연도별 5) 까지 가입가능

. 신청기간 : 신청일 현재 인턴시작일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제출서류

(기업)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턴신청서 /정규직채용지원금신청서, 인턴근로계약서 사본,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명부(전체), 임금 입금확인서(입금증), 임금대장 사본

(근로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2제출서류 : 청년공제 가입증서(중소기업진흥공단 발급 후 제출)

.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a.or.kr/biz),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daejeon.work.go.kr) 홈페이지

. 신청접수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본관 3, 구 충남도청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jop90@nate.com)

6. 기 타

기업 또는 청년(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공제에 참여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042-270-2673)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 1차 제출서류
(기업)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턴신청서 /정규직채용지원금신청서, 인턴근로계약서 사본,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명부(전체), 임금 입금확인서(입금증), 임금대장 사본
(근로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2차 제출서류 : 청년공제 가입증서(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후 제출)

신청접수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본관 3층, 구 충남도청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lkk0403@naver.com )영문:엘케이케이
문의처
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
대전시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042-270-267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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