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2019-01-28 ~ 2019-12-31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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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019년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기업에서의 인턴기회 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9년「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미취업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8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31일 (200명)
2. 지원대상
○ 인턴 : 공제신청일 현재 대전시 거주(주소지 기준)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인턴제참여
후 정규직 전환 채용자. 단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 연령 연동적용(만 39세이하)
○ 기업 : 대전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5인미만 가능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청년기업으로 공기관 지원사업참여 기업 등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정부기본형),
3년 근무 시 2,000만원(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자산형성 지원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정부형+대전형)
1) 정부기본형(2년) : 1,600만원+이자(근로자300만(월125,000원)+기업 400만+정부 900만)
☞ 기업지원금 ? 정 부 500만원 (400만원 공제적립, 100만원 기업 순지원)
대전시 180만원 (인턴 시작일로부터 3개월경과 시, 정규직 전환 및 정부 청년공제 가입 후)
2) 대전형(2+1년): 2,000만원+이자(정부기본형1,600만 +근로자연100만 적립+대전시 300만)
☞ 대전시 청년지원금 ? 정규직 3년 근무 및 근로자 자기부담금(100만원) 납부자에 한해 지급(300만원)
다. 인턴급여 : 2019년 최저급여 인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제외한 월 급여가 1,745,150원 이상 지급
- 식대/교통비 포함(매월 고정적 지급조건),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대전형은 고용부 청년공제 2년형 가입자만 연계 가능 (3년형은 대전형 가입불가)
5.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 신청주체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및 청년
나. 신청기한 : 2019년 1월 일부터 ~ 지원 대상 확정(200명) 시 까지
다. 지원금액
- 기업지원금 : 근로자 1인당 2주 이상 인턴(수습) 근무 후 정규직 채용시 지원금 180만원 지급
(인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인턴 시작 3개월경과 시 지원)
- 청년지원금 : 청년 1인당 300만원 / 인턴→정규직 전환→고용부 청년공제→대전형 청년공제 완료 시
라. 지원한도 : 참여기업 최대 10명(신규가입 연도별 5명) 까지 가입가능
마. 신청기간 : 신청일 현재 인턴시작일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차 제출서류
(기업)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턴신청서 /정규직채용지원금신청서, 인턴근로계약서 사본,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명부(전체), 임금 입금확인서(입금증), 임금대장 사본
(근로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2차 제출서류 : 청년공제 가입증서(중소기업진흥공단 발급 후 제출)
바.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사.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a.or.kr/biz),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daejeon.work.go.kr) 홈페이지
아. 신청접수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본관 3층, 구 충남도청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jop90@nate.com)
6. 기 타
○ 기업 또는 청년(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공제에 참여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042-270-2673)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