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2017-10-23 ~ 2017-12-31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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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017 대전광역시「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시행공고
우리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기간 : 2017. 10월 23일 ~ / 지원규모 : 200명
2. 지원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
내 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 사업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 |
핵심인력 (근로자) |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학력, 경력, 자격 무관/ 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자)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4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근로자 |
※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영위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기업(비영리법인 등)
- 핵심인력이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3. 지원기간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4. 지원내용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의 일부(15만원) 지원 / 월 납입금액 40만원: 청년 10만원 + 기업주 15만원 + 대전시 15만원 ※ 공제가입기업별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이내) ※ 공제가입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대전시 지원금은 핵심인력에 전액 지급 공제가입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대전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5. 지원방식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대전시 지원금을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 ※ 공제가입 기업이 공제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납입 시까지 지원금 지급 유보
6. 신청방법 -신청주체 : 대전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사업주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서류 : 아래의 필수제출서류목록(①~⑥) 해당서류 일체
-접수방법 : 방문접수 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한해 온라인 청약 -접 수 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 중구 중앙로 101 본관3층, 구 충남도청 7.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일자리정책과 ☎042-270-3552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35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기업지원팀 ☎042-866-0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