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6
2017-03-06 ~ 2017-09-30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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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017년도 「일취월장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 훈 련 생 모 집 공 고 |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미취업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일취월장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훈련생을 각 직업교육훈련기관별로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 3. 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아 래 -
1. 훈련기간 : 2017. 3월 ~ 2017. 9월(각 훈련기관별로 4∼6개월)
2. 모집기간 및 접수처 : 각 훈련기관별 훈련개시일 전 / 각 훈련기관 직접 방문접수
3. 교육내용 : 각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별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
4. 교 육 비 : 전액 무료 지원(교재비 포함) / 대전광역시 지원
5. 훈련생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고졸자는 만15세이상) 39세 이하로서 대전시 관내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졸업예정자 가능)
단, ①부모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중 당해 훈련 개시일 이전에 훈련생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대전시로 되어 있는 자는 가능
②관내 주민등록상 미거주자 중 관내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훈련개시일 이전에 훈련생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대전시로 되어 있는 자는 가능
③훈련과정 정원의 20%범위내에서 중장년층(만40세이상 49세이하) 참여가능
? 지원제외 대상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② (중복참여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他) 사업으로부터 3년이내 동일 및 유사 훈련과정 실 참여기간 1년이상 계속참여자,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 고용부 실업자훈련(계좌제 카드) 등 신청 후 실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자는 제외
③ 훈련기관의 친족 범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참여기간 제한
① 대전시「일취월장 123」등 훈련을 이미 수료한자는 3년이내 참여기간 1회로 제한(단, 훈련생 모집 미달시는 2회까지 참여 가능)
② 기타 대전광역시장이 지원제외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6. 훈련수당 지급 : 월 30만원 지급(단위기간 훈련일수 80%이상 출석한 경우)
단, 80%미만 출석하였으나 취업한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취업알선 : 훈련수료 후 취업알선, 인턴 근무 ? 정규직 전환시 각각 3개월/ 월 80만원씩 인건비 지원
8.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은행 통장사본, 사진 1~3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9. 훈련기관 : 9개 기관(가나다순)
-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8개 기관) : 대전미용직업전문학교, (사)대전세종충남프랜차이즈협회, 비젼직업전문학교, 세잔IT직업전문학교, 아이코리아인재개발원, 중앙능력개발원, 한도직업전문학교, 한밭직업전문학교
- 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1개 기관) : 대전성광직업전문학교
10. 기타사항
- 상기 1 ~ 8항은 모든 직업교육훈련기관 공통사항임.
- 자세한 모집기간 및 훈련내용은 각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