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8
2017-02-08 ~ 2017-02-28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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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 – 173호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유망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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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우수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여
시장의 안정적 진입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20억원)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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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 아래 두 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실시권)보유
또는 출원 중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이며,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출원 중인 특허인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최근 3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R&D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대전광역시의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제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홈페이지(www.djba.or.kr) 기업회원가입 -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신청
- 접수증 발급 - 신청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 신청절차 및 일정
- 전산등록
- 전산등록 기간 : 사업공고일 ~ 2017. 2. 28 18:00까지
- 전산등록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iz.or.kr)의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사업공고일 ~ 2017. 2. 28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부 사업화지원팀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 유의사항
- 접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www.djbiz.or.kr) 홈페이지 공고 참조
3.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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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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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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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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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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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전산등록) 및 서류제출(방문 및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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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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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 |
-신청자격 검토 및 보완 (진흥원-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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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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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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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 (진흥원-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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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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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진단 |
-지원과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평가(서류평가)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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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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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기업 CEO의지 등 종합평가(대면평가)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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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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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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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실태점검) 서류 확인 및 보완, 기업조직, 사업장 여부 등 현장점검
③ (기술사업화 진단)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의 1.5배수 선정
<기술사업화 진단 평가항목 >
1.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
2.기술성 |
1-1 기술경영능력 |
2-1 기술 우수성 |
1-2 기술개발능력 |
2-2 기술 경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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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 권리성 |
3. 시장성 |
4. 사업성 |
3-1 시장특성 |
4-1 제품 경쟁력 |
3-2 시장환경 |
4-2 수익전망 |
3-3 산업환경성 |
4-3 사업화 전략 타당성 |
④ (발표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진행 의지,
실현가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사업 총괄책임자 발표, 기업대표 참석)
<발표평가 항목 >
1. 기술개발 역량 |
2. 사업화 전략 |
1-1 창의성·도전성 |
2-1 고용창출 효과 |
1) 연구과제의 독창성 |
2-2 수출 기대효과 |
2) 개발기술의 도전성 |
2-3 시장 규모 및 사업화 전략 |
3)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2-4 신뢰성 확보 및 파급효과 |
1-2 기술개발전략 |
3. 지역사회 파급효과 |
1)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 |
3-1 산출 기술의 융복합 정도 |
2)과제책임자의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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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조직 및 연구원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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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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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지원
- (기술지원) 공정개선, 성능분석 테스팅,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 (사업화지원) 특허, 인증획득 지원, 시험, 성능 성적서 발급 등,
상품기획, 브랜드개발 (CI, BI 개발 등),
홍보물제작(홍보동영상,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일부 제외)
- (역량강화지원) 각종 조사, 분석, 전략 보고서 및 전문분야 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지원
- 지원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택 가능(2개 이상 필수)
- 기업군별로 중점지원과 연계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중점지원 분야는 1개 이상 필수 선택해야하고 연계지원은 기업별로 자율 선택
- 기반산업형(매출액 50억 이하)
중점지원 |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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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
사업화 지원 |
역량 강화 지원 |
성능분석 및 테스팅, 기술보완,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
특허, 인증, 성능 성적서,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홍보동영상 등 |
경영진단 및 컨설팅,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마케팅 전략 수립 등 |
- 성장기업형(매출액 50억 이상 100억 미만)
중점지원 |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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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
역량 강화 지원 |
기술 지원 |
특허, 인증, 성능 성적서, 브랜드 개발, 홍보동영상,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 전시박람회 참가 등 |
경영진단 및 컨설팅, IP R&D 전략, 마케팅 전략, 국제 IP 분쟁 컨설팅,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 |
성능 분석 및 테스팅, 생산 공정 개선, 시제품제작, 제품 디자인, 제품고급화 등 |
- 강소기업형(매출액 100억 이상)
중점지원 |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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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
역량 강화 지원 |
기술 지원 |
특허, 인증, 성능 성적서, 브랜드 개발, 해외 현지화, 해외시장 개척, 전시박람회 참가 등 |
경영진단 및 컨설팅, IP R&D 전략, 국제 IP 분쟁 컨설팅, 마케팅 전략 등 |
생산 공정 개선, 제품 고급화,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
* 자세한 사항은 “기업군 별 중점지원 포트폴리오” 참조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도
(단, 1개 프로그램 최대 지원금은 35백만원 이내)
□ 기업 부담금 : 협약 금액의 25%이상 현금 부담
5.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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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에 따름
□ 지원기업의 용역을 수행할 위탁기관은 선급금 요청 시 선급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사업설명회 개최
- 장소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혁신관
- 일시 :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14:00 ~
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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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부 사업화지원팀
- 임현수 과장 Tel. 042-380-3052
- 김동화 사업담당 Tel. 042-380-3054
- 한태희 사업담당 Tel. 042-380-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