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6
2017-01-16 ~ 2017-02-06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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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2017년 「일취월장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 -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 공모
2017년 「일취월장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1. 16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아 래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일취월장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
○ 사업대상 : 청년미취업자(만 18세/고졸자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전문직업교육훈련
※ 중장년층(40~49세)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1개과정(신설)
※ 2015년도 사업종료시 취업률 95%이상 훈련기관 선정심사없이 우선 참여
○ 사업기간 : ‘17. 1 ~ ’18. 5(17개월간)
○ 훈련과정 : 과정별 4~6개월 이내, 교육시간 총 480시간 이상, 1일 6시간이상,
인턴과정 3개월, 정규직 전환 3개월 등 총 사업기간 1년 이내
○ 사업규모 : 1,000백만원(이월예산 별도)
-「일취월장 123」청년인력양성사업 : 140명 내외(5~6개 기관)
- 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 : 30명 내외(1개 기관)
- 중장년층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 30명 내외(1개 기관)
○ 지원사항 : 훈련비, 훈련수당, 인턴 및 정규직 전환시 지원
- 훈련비 및 훈련수당 : 1인당 80만원 내외, 훈련수당 : 30만원 (80%이상 출석시)
- 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 각각 3개월간 월 80만원씩 지원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17. 1. 16(월)~2. 6(월) / 22일간
○ 모집기관 : 대전시 관내 8개 내외 훈련기관 (고졸자, 중장년층 과정 포함)
○ 신청자격
① 대전시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학(교), 전문기술인력양성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
② 직업훈련 장비, 교수진, 사업전담조직 등 전문직업교육 훈련시설여건을 갖춘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기관
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지정·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참가신청 제한사항
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및 단체는 제외
②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실업자 등 직업훈련기관으로 참여하였다가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습 처분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외(단, 인정제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정중복이 경미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우 제외)
③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가 있었던 단체 및 기관은 제외
○ 훈련과정 모집분야
- 중소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분야, 고졸자·대졸자·중년층 맞춤형 일자리분야, IT 첨단분야, 대전시 전략사업 등으로 일자리수요가 많은 분야
※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조리, 패션·재봉 등 직업훈련과정 참여가능
3. 신청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6. 1. 16(월)~2. 6(월) 17: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붙임)
- 사업계획서 12부(좌 편철, 라벨 표시 및 반드시 제본 제출)
- 신청서에 제시된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수치, 실적 등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daejeon.work.go.kr)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처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본관 3층 (☏ 042)719-8332)
4. 사업자 선정절차
○ (1차) 요건심사 : 자격요건 등 검토
① 강의실, 실습실 등 시설 및 장비 현황 ② 기업의 필요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결과 ③ 훈련실시계획서 ④ 성과목표 ⑤ 기능인력 현장실습 실시 협약현황 (기능인력 양성교육의 경우 교육기간 중 최소 1개월은 현장 실습 실시 포함/ 현장실습〈교육〉, 장소 제공, 현장강사, 훈련지원 등 기업참여 계획포함) 등
※ 제안서에는 위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가점 - 기업과 체결한 채용약정 협약서(채용약정기업이 제안서 접수기관 중 채용약정인원이 동일 직종 및 분야에서 양쪽훈련기관에 중복될 경우 양쪽 훈련기관 모두 제외/ 해당채용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이어야함)
○ (2차) 제안서 심사
- 훈련실시능력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훈련기관 제안서 신청자로부터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 프리젠테이션 파일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12부 심사 5일전까지 제출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한 점수부여, 최고 점수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심사후 3일이내 개별통보
○ 협약 체결
-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훈련기관간에 「일취월장 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 사업비는 단계별 지급 : 훈련비 80%, 훈련수당 100%
① 취업률 70%이상 : 20%지급 ② 취업률 70%미만 : 10% 지급
③ 취업률 60%미만 : 5%지급 ④ 취업률 50%미만 : 0%
5. 사업설명회
○ 일시 : 2016. 1. 17(화) 14:00~15:00
○ 장소 : 구 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3년동안 대전시 직업훈련교육기관 선정시 배제합니다.
○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719-8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