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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연장)

공고일

2016-07-15

접수기간

2016-07-15 ~ 2016-07-21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35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6-0059

201600504 |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연장)
접수기간 2016-07-15 00시 ~ 2016-07-21 00시 공고담당자 중소기업지원팀 조정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226-5556 조회수 909
지원조건 및 내용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연장)
 
대전광역시에서는 유망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규모 : 총 2개사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 11. 30까지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또는 R&D 성공판정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며,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
 
 
3. 지원규모 및 한도
 
 
지원금 : 최대 70백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 협약금액의 25% 내외 현금 부담 / *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기업이 부담
 
 
4. 지원분야
 
 
신청분야 : 성장기업형
 
? (성장기업형) 매출액 50억 이상 이고 R&D투자율 2%미만 기업군
 
지원내용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지원 중 2분야 이상 선택
 
? (기술지원)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비
 
? (사업화지원) 특허, 인증획득 지원, 시험.성능 성적서 발급 등, 상품기획.디자인개발 (포장/패키지 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물제작(홍보동영상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일부 제외)
 
? (역량강화지원) 각종 조사.분석.전략 보고서 및 전문분야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5.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신청자격
 
? 최근 3년이내 정부 R&D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6. 지원제외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7.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류평가(현장방문 병행)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요건 심사 후 기업 현장실태조사 및 서면평가
 
대면평가(발표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및 평가 실시(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
 
□ 추진절차
사업공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신청·접수
(진흥원/온오프라인 )
1차 서류평가
(현장방문)
1차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진흥원-기업)
협약체결
(진흥원-기업)
기술사업화 진단
(외부전문가)
2차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16. 7. 15(금) ~ 2016. 7. 21(목)
 
? 신청서 교부기간 : 2016. 7. 15(금) ~ 2016. 7. 21(목)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7. 18(월) ~ 2016. 7. 21(목), 18:00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djba.or.kr) ? 기업회원가입 ? 기업회원로그인(사업자번호) ? 지원사업 ?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공고 ?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 온라인 사업신청 ? 접수증 발급(마이페이지) ? 신청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 접수방법 : 전산 접수후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제출(2016. 7. 21(목), 18:00까지)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96 2층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부 사업화지원팀
 
9.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증빙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사본 5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회계사무소 또는 국세청 발급자료)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또는 특허등록 원부
- 법인.대표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원본)
- 확약서 및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공지사항
 
 
□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에 따름
지원기업의 용역을 수행할 위탁기관은 선급금 요청 시 선급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후발기업지원금(성공부담금)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11. 문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부 사업화지원팀 조정민 과장
Tel. 042-380-3052 E-mail : cao@djba.or.kr
 
문의처
청년인력 관리센터 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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