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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일

2016-02-18

접수기간

2016-02-18 ~ 2016-03-18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36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6-0017

201600358 |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2016-02-18 00시 ~ 2016-03-18 00시 공고담당자 중소기업지원팀 조정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226-5556 조회수 873
지원조건 및 내용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유망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6개월 내외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또는 R&D 성공판정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며,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
 
3. 지원규모 및 한도
 
 
지원금 : 최대 70백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 협약금액의 25% 내외 현금 부담
*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기업이 부담
 
4. 지원분야
 
 
신청분야 : 3개 분야(기반산업형, 성장기업형, 강소기업형)
 
 - (기반산업형) 매출액 50억 미만 또는 업력 5년 미만 기업군
 - (성장기업형) 매출액 50억 이상 또는 R&D투자율 2%미만 기업군
 - (강소기업형)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R&D투자율 2%이상 기업군
 
지원내용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지원
 
 - (기술지원)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비
 - (사업화지원) 특허, 인증획득 지원, 시험·성능 성적서 발급 등,
                     상품기획·디자인개발 (포장/패키지 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물제작(홍보동영상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일부 제외)
- (역량강화지원) 각종 조사·분석·전략 보고서 및 전문분야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5.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위 요건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최근 3년이내 정부 R&D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6. 지원제외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7.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류평가(현장방문 병행)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 후 기업 현장실태조사
 
대면평가(발표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및 평가 실시(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
 
□ 추진절차
사업공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신청·접수
(진흥원/온오프라인 )
1차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1차 서류평가
(현장방문)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진흥원-기업)
협약체결
(3자 협약)
기술사업화 진단
(외부전문가)
2차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8.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16. 2. 18(목) ~ 2016. 3. 18(금)
 - 신청서 교부기간 : 2016. 2. 18(목) ~ 2016. 3. 18(금)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3. 16(수) ~ 2016. 3. 18(금), 17: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2016. 2. 29(월), 14:00~
(장 소)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다목적실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djba.or.kr) 기업회원가입 기업회원로그인(사업자번호) 지원사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공고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온라인 사업신청 접수증 발급(마이페이지) 신청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 접수방법 : 전산 접수후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방문제출(2016. 3. 18(금), 17:00까지)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96 2층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부 사업화지원팀
 
 
9. 제출서류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ㆍ대표자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회계사무소 또는 국세청 발급자료) 각 1부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공지사항
 
 
□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에 따름
지원기업의 용역을 수행할 위탁기관은 선급금 요청 시 선급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후발기업지원금(성공부담금)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11. 문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부 사업화지원팀 조정민 과장
Tel. 042-380-3052, E-mail : cao@djba.or.kr
문의처
청년인력 관리센터 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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