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2016-8호
2016년도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예비창업자(대학 및 청년) 및 초기창업자 지원을 위한 「2016년도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목적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청년) 및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대학생, 청년 등 75명 내외
ㅇ 대학·청년창업(60명) : 평가등급에 따라 20백만원 차등 지원
ㅇ 초기창업기업(15개사) : 평가등급에 따라 1억원 이내 차등 지원
* 선정기업은 총 지원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분야
ㅇ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공, 섬유, 식품, 생명, 환경, 에너지, 공예, 디자인 분야
ㅇ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 통신, 애니메이션, 문화, 교육, 출판, 웹디자인 분야
* 요식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단순 유통업 분야 창업은 제외
□ 예비창업자
ㅇ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관내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1년 이내의 창업희망자
ㅇ 공고일 현재 대학에서 예비창업자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졸업생
ㅇ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ㅇ 사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대전광역시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ㅇ 사업 참여 시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팀 구성이 가능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초기창업기업
ㅇ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3년 이내이고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기업(대표자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창업기간 산정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 설립일을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대표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ㅇ 단순 외관의 변경, 소재 변경 등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ㅇ 기존 제품을 모방하거나 성능?기능의 개선이 없는 아이디어
ㅇ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단순 도?소매업을 위한 창업
ㅇ 사행심 조장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ㅇ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신용불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등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예비창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금전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ㅇ 초기기업은 동일과제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받은 사업은 참여제한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약한 이후 취업을 하는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이나 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하지 않는 기업, 사업 기간 내에 대전 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
ㅇ 공고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ㅇ 기타 대전광역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16. 02. 17.(수) ~ 2016. 03. 16.(수)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 각 접수처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대학(원)창업 : 각 대학 담당부서
- 청년창업, 초기창업기업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 TEL : 042-380-3032 ~ 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