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6-93호
201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에 의거 2016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500억원( 자금 소진 시까지 )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나.『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ㆍ토목ㆍ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마.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바.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사.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아.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라, 마, 바, 사, 아 업종은 전업율 50%이상 적용
4. 지원기준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 별지
○ 일반기업 : 2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5% 적용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 타 시ㆍ도 전입기업, 재난ㆍ재해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 3억원 범위 내
○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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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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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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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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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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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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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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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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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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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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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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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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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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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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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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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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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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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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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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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조건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융자기간 : 2년
○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연3.0% 지원 : 벤처등록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타 시ㆍ도 전입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녹색인증기업,
고용우수기업, 40년 이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
※ 신청일 기준 한도액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로 제한
- 연2.0% 지원 : 3% 지원 외 일반기업
※ 이차보전의 지원횟수 3회 (2010년 지원기업부터 적용)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 자료제출 협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추천기업 :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KEB하나, 국민, 신한, 농협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씨티, 우리, 스텐다드 차타드, 기업, 신협중앙회, 전북, 부산)
6.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7.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 21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81, 3023, 3000), 팩스 (042-380-3095)
다. 신청 구비서류
【공 통】
-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해당되는 업체】
-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무역협회 확인), 벤처기업확인서, INNO-BIZ 확인서, MAIN-BIZ 확인서,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 경력증명서, 재난ㆍ재해기업(피해입증자료), 장애기업인(확인서) 여성기업,
해당업종 중『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ㆍ실용 실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확인자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시장), 건설면허수첩, 등록증 사본 등 해당 업체의 확인 필요자료)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ㆍ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8.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iz.or.kr), ☎ 042-380-3081, 3023, 3000, FAX 042-380-309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