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모집 공고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을 꿈꾸고 전통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17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 유도
□ 지원개요
? (지원규모) 20개 점포
* 오류시장 10개점포 / 주전부리(간식거리) 아이템
* 태평시장 10개점포 / 돼지고기 특화거리
? (지원기간) '15. 9월 ~ '16. 6월
? (지원내용) 창업교육, 체험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지원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 지원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자산(비품)
□ 신청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예정자로서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태평·오류시장 “먹거리 골목” 조성사업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먹거리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만20세 ~ 39세 이하인 자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한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어야 한다.
(단, 업종전환 예정자는 반드시 신규 사업자등록 일때만 가능)
□ 기타 사항
?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자는 대전광역시 및 청년창업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창업 후 시장내 상인회에 자동가입이 되며 해당시장 상인회의 규정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기타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제반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한도 : 점포당 최대 25,000천원 내외
□ 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운영세칙 참고
? (임차비용) 점포입점에 따른 월 임차료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정부지원금에서 제외
? (인테리어) 점포 인테리어 비용
* 정부지원금 : 총 소요비용의 60% 이내
? (체험점포) 시장내 일부구역 또는 빈점포, 고객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 매대·포장마차·부스 형태 등 체험점포 구성 지원
? (창업교육) 창업 기본교육(1개월 내외)에 필요한 비용
? (컨설팅)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아이템 보완*, 경영지도 등
* 고객 맞춤형 제품·소포장 디자인 개발 등
? (홍보·마케팅지원) 온?오프라인 활용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판매, 전단지 제작 등 마케팅 및 홍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야외장터 및 푸드마켓, 테마거리 조성, 게릴라 공연 등
? 그 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청년상인 부담
□ (신청기간) 2015년 9월 17일(목) ~ 9월 25일(금) 16:00 까지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6부
□ (제출방법)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 및 해당시장 사업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
- 전 화 : 042-380-3032
- 팩 스 : 042-380-30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96
- 홈페이지 : www.dj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