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5 - 793호
2015년도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학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청년창업 생태계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청년) 및 초기창업기업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1일
대전광역시장
□ 사업목적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청년) 및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대학생, 청년 등 85명 내외
ㅇ 대학·청년창업(70명) : 평가등급에 따라 20백만원 차등 지원
ㅇ 초기창업기업(10개사) : 평가등급에 따라 1억원 이내 차등 지원
* 선정기업은 총 지원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연구소기업(5개사) :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25백만원 지원
* 선정기업은 총 지원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분야
ㅇ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공, 섬유, 식품, 생명, 환경, 에너지, 공예, 디자인 분야
ㅇ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 통신, 애니메이션, 문화, 교육, 출판, 웹디자인 분야
* 요식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단순 유통업 분야 창업은 제외
□ 예비창업자
ㅇ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관내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1년 이내의 창업희망자
ㅇ 공고일 현재 대학에서 예비창업자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졸업생
ㅇ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ㅇ 사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대전광역시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ㅇ 사업 참여 시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팀 구성이 가능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초기창업기업
ㅇ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3년 이내이고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기업(본점)의 대표자로 39세 이하이어야 함
- 창업기간 산정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설립일을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체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대표 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소기업
ㅇ 대전지역의 연구소기업* 중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지원을 받지 아니한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안에 설립된 기업
- 공동대표체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대표 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ㅇ 단순 외관의 변경, 소재 변경 등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ㅇ 기존 제품을 모방하거나 성능?기능의 개선이 없는 아이디어
ㅇ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단순 도?소매업을 위한 창업
ㅇ 사행심 조장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ㅇ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신용불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등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금전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만 참여제한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약한 이후 취업을 하는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이나 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하지 않는 기업, 사업 기간 내에 대전 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
ㅇ 공고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ㅇ 기타 대전광역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 선정기준
ㅇ 창업아이템의 참신성, 사업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정도
ㅇ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ㅇ 창업자의지,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아이템
□ 선정방법
ㅇ (예비창업자) 서류심사 →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ㅇ (초기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서류심사(결격사유 확인) → 현장평가 → 대면평가(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 서류심사 : 사업지원 대상과제의 결격사유 등 자격여부 검토
* 현장평가 : 분야별 전문가 구성 후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심사 실시
* 대면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사업성 및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발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15. 6.11(목) ~ 2015. 7.17(금)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 각 접수처 방문 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대학(대학원)창업 : 각 대학 담당부서
(대학창업 서류접수 : 2015. 7. 22(수) 18:00 까지 운영기관 제출)
- 청년창업, 초기창업기업, 연구소기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장동 23-14번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담당부서 (이형석, 박미영 TEL : 380-3055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