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2015-04-02 ~ 2015-04-23 (접수마감 : 00:00)
324
2022-05-25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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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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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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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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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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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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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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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원(시스템 SW개발공급업 등은 25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14년 기준)
1)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2)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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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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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내 중소·중견기업
1)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 제외
2)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3)중견기업은 「중견기업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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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글로벌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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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비중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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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술혁신 역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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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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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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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소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선정기업, WC 300기업,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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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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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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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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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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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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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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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수립 및 R&D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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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성장전략 컨설팅 및 R&D 과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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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총 사업비 1억원 지원
* 중소기업 국비 75%, 기업 25%
* 중견기업 국비 60%, 기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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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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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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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R&D 기획 과제에 대한 R&D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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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국비 최대 2억원 지원
* 중소기업 국비 75%, 기업 25%
* 중견기업 국비 60%, 기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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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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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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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월드챔프(수출우수기업)
*국비 3천만원, 기업 2천만원
- 수출역량강화사업(수출초보·유망)
* 초보: 2천만원(국비90%,기업10%)
* 유망: 3천만원(국비70%,기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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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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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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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마케팅, IP, 해외인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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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 시비 2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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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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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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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혁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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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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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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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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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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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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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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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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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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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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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정
(발표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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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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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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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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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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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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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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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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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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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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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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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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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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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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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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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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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정 심의 및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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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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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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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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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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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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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역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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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 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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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기술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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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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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전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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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비전 및 중장기 목표의 지역강소기업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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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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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진출 현황과 그 간의 성과, 세계시장 진출?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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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혁신역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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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전담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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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및 R&D 투자에 대한 대표자의 의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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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 인력, 연구시설 보유 현황, 인프라 및 투자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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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수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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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쟁력(난이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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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대외환경과 비교한 시장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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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자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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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산업 및 경제적기여도, 지자체 - 기업간 연계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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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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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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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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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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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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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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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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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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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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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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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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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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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서류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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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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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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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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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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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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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4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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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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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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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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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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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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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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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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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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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첨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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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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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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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실적 증명서(한국 무역협회 발급분) *‘14년 실적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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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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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확인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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