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공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외국어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벤처기업의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 사업기간 : 2015. 3월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연간 업체당 2회, 100만원 한도 / [첨부1]지원개요 및 신청기업 유의사항 숙지
- 번역지원 : 1회 500천원 한도 / 초과 시 업체부담
- 통역지원 : 1회 200천원 한도 / 일(8시간) / 최대2일 지원 / 초과시 업체 부담
○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관련 통번역비
○ 번역언어 : 영·중·일어를 비롯한 통ㆍ번역 가능한 모든 언어(해외마케팅 수출관련만 가능)
※ 국문 통ㆍ번역(국문 ⇒ 외국어) 및 외국어 통ㆍ번역(외국어 ⇒ 국문)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및 공장 소재한 중소 제조 기업
2014년도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기업, 수출액 5백만불 이하 수출 또는 수출준비기업
○ 지원제한 : 사전승인 내용과 상이한 통번역 내용
2014년 매출 100억 초과, 수출액 500만불 초과기업
○ 지원분야 : 번역(수출, 해외마케팅 과련 서류), 통역(국내 및 수출관련 한정)
- 번 역 물 : 해외마케팅과 관련한 통번역이 필요한 제반문서
※ 수출계약서,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등
- 통 역 : 수출관련 상담, 각종 협상을 위한 바이어 방문 등
○ 지원방법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선정한 전문업체를 통한 통번역실시
○ 지원절차
- 통ㆍ번역신청 → 지원적격 검토 → 견적의뢰 → 통ㆍ번역실시 → 결과물 송부 → 설문조사 실시(회신 필수)
○ 신청서류
- 통번역 신청자료 (번역대상 서류)
- 번역의뢰물 (한글, 워드 형식만 가능) (제품설명서, 증빙자료계약서, 바이어 의향서, 관련 이메일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4년 수출실적증명서, 손익계산서 (총매출액 표기부분/ 원본대조필 도장필),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Ⅲ.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