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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5년도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시행공고

공고일

2015-02-10

접수기간

2015-02-10 ~ 2015-03-24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37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5-0010

201500300 | 2015년도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시행공고
접수기간 2015-02-10 00시 ~ 2015-03-24 00시 공고담당자 중소기업지원팀 조정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226-5556 조회수 585
지원조건 및 내용
2015년도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시행공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기술개발을 완료한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5년 2월 9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 개요
 지원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한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지원범위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Working Mock-up, 금형 등)
분야별 지원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A코스
(5기업)
○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
○ 지원 범위
- 제품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금형 포함)까지 우수 기술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지원 내용 :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의 80%범위내, 최대 45백만원 한도
※ 디자인사는 대전소재 기업 중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
회사로써 전문분야가 제품인 디자인기업
(홈페이지 : www.kidp.or.kr - 디자인전문회사 (지역별,분야별) 조회가능)
Y코스
(4기업)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 기업으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우선지원
*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20인 이하 소기업 우선지원
○ 지원 범위 : 기술멘토링, 제품디자인(Design Mock-up 포함) 또는 시제품 제작(워킹목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의 80% 범위내, 최대 12백만원 한도
Z코스(1)
(4기업)
○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기업*
* 최근 3년이내 정부 및 지자체 R&D과제 수행 “성공” 또는 기보 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등
○ 지원 범위 : 시제품(금형 포함) 제작 소요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의 70% 범위내, 최대 45백만원 한도
Z코스(2)
(12기업)
○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기업
○ 지원 범위 : 시제품(금형 포함) 제작 소요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의 80% 범위내, 최대 25백만원 한도
공통사항
○ 기업당 연간 1과제 지원
시제품제작 완료 후 후발기업지원금(지원금 10%) 현금납부
○ 코스별 중복지원 불가
○ 잔여개발비용 및 세금(부가가치세)는 지원기업 부담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대전 시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지원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타기관 지원과제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휴ㆍ폐업 또는 부도,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 추진 절차
A코스
모집공고
지원신청
지원업체선정
(시, 진흥원)
 
업체(디자인기업포함)→진흥원
 
(진흥원)
 
4자 계약체결(디자인)
디자인설계
중간평가(디자인검수)
(진흥원+선정기업+
디자인사+제작기업)
 
(선정기업+디자인사
+제작기업)
 
(평가위원+선정기업+
디자인사)
 
4자 계약체결(시제품)
시제품 제작
시제품 검수
 
(진흥원+선정기업+
디자인사+제작기업)
 
(선정기업+디자인사
+제작기업)
 
(평가위원+선정기업
+제작기업)
 
최종평가 및 사업비지급
 
후발기업지원금 납부
 
 
 
(진흥원,선정기업,제작기업)
 
(선정기업진흥원)
 
 
 
 
Y코스
모집공고
지원신청
지원업체선정
(시, 진흥원)
 
(업체→진흥원)
 
(진흥원)
 
계약체결
기술멘토링 실시
시제품제작
(진흥원+선정기업
+제작기업)
 
(선정기업, 전문위원)
 
(선정기업+디자인 또는 제작기업)
 
시제품검수
 
최종평가 및 사업비지급
후발기업지원금 납부
 
(평가위원+선정기업
+제작기업)
 
(진흥원,선정기업,제작기업)
 
(선정기업진흥원)
 
Z코스
모집공고
지원신청
지원업체선정
(시, 진흥원)
 
(업체→진흥원)
 
(진흥원)
 
계약체결
시제품제작
시제품검수
(진흥원+선정기업+제작기업)
 
(선정기업+제작기업)
 
(평가위원+선정기업+제작기업)
 
최종평가 및 사업비지급
 
후발기업지원금 납부
 
 
 
(진흥원,선정기업,제작기업)
 
(선정기업진흥원)
 
 
 
 
□ 신청 안내
공 고 일 : 2015. 2. 9(월) ~ 3. 24(화)
- A코스?Y코스 신청?접수 : 2015. 3. 9(월) ~ 3. 10(화) 18:00까지
- Z코스 신청?접수 : 2015. 3. 23(월) ~ 3. 24(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후 발급증과 함께 제출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iz.or.kr)에 온라인 사업신청후 접수증을 발급 → 서류 방문제출
신청서류
- 시제품제작지원사업신청서(소정양식) 및 첨부서류 각 8부(원본1부, 사본7부-첨부서류 포함)
※ 신청양식은 대전비즈(www.djbiz.or.kr)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직접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선정 :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방법
1차 평가 : 서류평가 및 전수조사를 통한 기업 실태 조사
※ 2차 평가전 선행기술조사 : 기술력평가(1차 평가시 참고자료)
2차 평가 : 총괄책임자 사업 내용 PT발표
(※ 평가일정 추후 공지)
 
□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 2. 12(목) 14:30 ~ / DCC 2층 그랜드볼룸
 
□ 문 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팀
담 당 : 조정민 과장
- 전 화 : (042)380-3033, FAX : (042)380-3093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지원기업, 제작기업의 3~4자 계약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선정기업은 완성된 시제품을 인도받는 사업이며,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후발기업지원금으로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문의처
청년인력 관리센터 조정민 042-380-305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