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0
2015-02-10 ~ 2015-03-24 (접수마감 : 00:00)
370
2022-05-25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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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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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스
(5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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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
○ 지원 범위
- 제품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금형 포함)까지 우수 기술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지원 내용 :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의 80%범위내, 최대 45백만원 한도
※ 디자인사는 대전소재 기업 중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
회사로써 전문분야가 제품인 디자인기업
(홈페이지 : www.kidp.or.kr - 디자인전문회사 (지역별,분야별)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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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코스
(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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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 기업으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우선지원
*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20인 이하 소기업 우선지원
○ 지원 범위 : 기술멘토링, 제품디자인(Design Mock-up 포함) 또는 시제품 제작(워킹목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의 80% 범위내, 최대 12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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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코스(1)
(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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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기업*
* 최근 3년이내 정부 및 지자체 R&D과제 수행 “성공” 또는 기보 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등
○ 지원 범위 : 시제품(금형 포함) 제작 소요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의 70% 범위내, 최대 4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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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코스(2)
(12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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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기업
○ 지원 범위 : 시제품(금형 포함) 제작 소요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의 80% 범위내, 최대 2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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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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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연간 1과제 지원
○ 시제품제작 완료 후 후발기업지원금(지원금 10%) 현금납부
○ 코스별 중복지원 불가
○ 잔여개발비용 및 세금(부가가치세)는 지원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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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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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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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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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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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디자인기업포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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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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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계약체결(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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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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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디자인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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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선정기업+
디자인사+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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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디자인사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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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선정기업+
디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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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계약체결(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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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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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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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선정기업+
디자인사+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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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디자인사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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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선정기업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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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및 사업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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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기업지원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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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선정기업,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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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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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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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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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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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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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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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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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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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멘토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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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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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선정기업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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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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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디자인 또는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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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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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및 사업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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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기업지원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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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선정기업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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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선정기업,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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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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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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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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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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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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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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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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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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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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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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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선정기업+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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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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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선정기업+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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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및 사업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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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기업지원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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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선정기업,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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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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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지원기업, 제작기업의 3~4자 계약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선정기업은 완성된 시제품을 인도받는 사업이며,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후발기업지원금으로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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