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5 - 74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600억원
ㅇ연4회 분할지원 : 1,2분기 200억원씩 / 3,4분기 100억원씩
2. 지원기간 : 2015. 2. 2(월) ~ 자금 소진시까지
ㅇ제1차 지원개시일 : 2015. 2. 2(월) / 200억
ㅇ제2차 지원개시일 : 2015. 4. 1(수) / 200억
ㅇ제3차 지원개시일 : 2015. 7. 1(수) / 100억
ㅇ제4차 지원개시일 : 2015. 10.1(목) / 100억
3. 자금용도 :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4.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ㅇ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380-3082
5.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소상공인의 범위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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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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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6,000만원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6. 지원 제외업체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ㅇ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정책자금(6,000만원 한도)을 지원 받은 업체
ㅇ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ㅇ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첨참조)
7. 지원방식 :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8. 지원조건
ㅇ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협약은행간 약정금리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6천만원 이내
* 6천만원 한도는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중기,시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기 대출액 + 신청 대출액)을 포함한 금액임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결정하되, 우리시의 이차보전은 없음.
ㅇ 대출방식 :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
* 협약은행 : 국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외환,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중소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전북은행
9. 우리시 지원내용 :
ㅇ 업체별 대출(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ㅇ 착한가격업소,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4%를 2년간 지원
*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 부도 또는 타시도 이전 등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음
10. 지원절차
ㅇ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융자신청 및 추천서 발급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ㅇ 신용보증서 발급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ㅇ 자금대출 : 협약은행(14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ㅇ 신청 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본인 확인용 신분증(지참), 금융거래 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세 증명원, 기업실태표 등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재해확인증,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경제 활동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자가 사업장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기타 : 신청 전에 보증기관과 보증가능여부 및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여부 사전협의
11. 기타사항
ㅇ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관리지침, 시와 은행간 협약서에 의함.
12. 상담 및 문의 : 대전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ㅇ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38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