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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 2014년 하반기「대학 및 청년 창업 육성 사업」-대학(원) 및 청년 창업기업 선정계획 공고

공고일

2014-12-22

접수기간

2014-12-22 ~ 2015-01-23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48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4-0090

201400291 | - 2014년 하반기「대학 및 청년 창업 육성 사업」-대학(원) 및 청년 창업기업 선정계획 공고
접수기간 2014-12-22 00시 ~ 2015-01-23 00시 공고담당자  박미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8 조회수 494
지원조건 및 내용
- 2014년 하반기「대학 및 청년 창업 육성 사업」-
대학(원) 및 청년 창업기업 선정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대학 및 청년 창업기업가를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2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선정목표 : 대학 및 청년 예비창업자 70명 (대학 35, 청년 35)
    ※ 지원기업수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조정가능
 신청대상
? 대학창업
   - 대학창업500프로젝트 협약 체결한 지역 내 14개 대학
   - 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1년 이내의 창업희망자
   - 해당대학에서 예비창업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졸업생(공고일기준)
? 청년창업
   -  20세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사업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자
 
 지원제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금전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대표자가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 (신용불량 등)
- 공고일 기준 기창업자, 지원대상자로 선정후 지원협약시에 취직이 되어 있는 경우
- 기타 대전광역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지원금액 : 최소 7백만원 에서 최대 20백만원
    ※ 창업기업별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 중간점검시 기술분야 제조업 창업자중 평가 상위기업은 5백만원 추가지원
     ※ 선정기업은 지원등급 확정시까지(중간점검까지) C등급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이 아님)

선정기준
? 창업아이템의 참신성, 사업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아이템
 
 ※ 가  점
 
 
 
 
 ①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②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지방청) 및 지역대학 주최 대학 및 청년 창업경진
    대회 입상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자
 ③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④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⑤ 장애인
 ⑥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 운영기관, 주관기관 지원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각 항목별 3점,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

사업 및 지원기간
? 창업자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약 9개월

선정분야
 ? 3개 분야 : 지식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
 
선정분야
해  당  업  종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출판, 웹디자인, 프리랜서,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공, 섬유, 식품, 생명, 환경,
 에너지, 공예, 디자인 등
일반창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통업, 아이디어창업 등
    ※ 단순 유통업, 프랜차이즈, 퓨전음식개발 등 요식업, 숙박업, 카지노 등 창업은 제외
    ※ 2015년부터 일반창업분야는 축소될 수 있음

응모기준
? 1인 1분야 응모 (협업자 참여 등 중복 응모시 심사 제외)
? 창업자 1인 또는 창업자 포함 3인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지원가능

 선정방법
? 1차, 2차 평가를 거쳐 선발 (3차평가에서는 지원규모 확정)
   - 1차평가 : 해당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 선정
   - 2차평가 : 운영기관에서 대표자 면접형 구술평가로 적격평가
   - 3차평가 : 중간점검(등급평가)시 사업비 규모 결정
 
선정제외 대상 창업과제
 
 
 
 ① 중간평가시까지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과제
 ② 단순 외관의 변경, 소재 변경 등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③ 기존 제품을 모방하거나 성능?기능의 개선이 없는 아이디어(USB의 외형개선 등)
 ④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아이디어
 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⑥ 단순 도?소매업을 위한 창업 과제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4. 12. 22(월) ~ 2015. 1. 23(금) 18:00 까지
 ? 접수처
   - 대학(대학원)창업자 : 각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창업프로젝트 담당부서
   - 청년창업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청년창업담당
 ? 주관기관 접수서류 운영기관 제출
   - 일 시 : 2015. 1. 30(금) 18:00
   - 장 소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서민경제지원팀
   - 방 법 : 각 대학교에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서 접수

지원절차
  
신청
1차평가
2차평가
창업교육
대학창업
청년창업
대학·진흥원
대전경제
통상진흥원
기본·전문교육
워크샵 등
  
자금지원
3차평가
사업비정산
완료평가
선승인 후지원
중간점검
지원금 결정
주관대학
운영기관
대전경제
통상진흥원

 세부일정
 ? 심사결과 발표 및 설명회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보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djbiz.or.kr) 공고예정

지원 창업자금 정산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은 대학총(학)장 또는 청년창업자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정산서 제출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가능)
 ?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
제출서류
 ? 신청접수 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자격증 및 수상실적 첨부) 7부
 ? 심사결과 선정자 제출서류(선정통보 후 7일이내 진흥원 직접제출)
   - 창업자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창업자 재학(졸업)증명서(대학창업)
   - 창업자 주민등록초본(청년창업)
   - 창업자 고용보험가입 이력서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회원가입 후 가입이력조회)
      ※ 가입이력이 없을 경우 가입이력 없을시 없다는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
   - 창업자 신용정보 조회서
       ※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회원가입후 발급가능)
        
 문 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손종웅, 이형석, 박미영
     ( Tel. 042-380-3055, 3056,  FAX. 042-380-3095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장동 23-14)
문의처
창업지원팀 박미영 042-380-303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