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9
2014-09-19 ~ 2014-10-08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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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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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신청) 제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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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011~201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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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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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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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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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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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적
인센티브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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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자금 지원
(기업당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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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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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추진
기 획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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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적
인센티브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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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인증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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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적
인센티브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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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 2~3%
(대출한도 5억원 이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이차보전 / 1% (대출한도 1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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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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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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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적
인센티브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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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 3년
※ 종업원 수 50인 미만인 기업, 지난 년도
총 고용인원 대비 10%이상 신규 고용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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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및 대전광역시 시세 세무 조사 운영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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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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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 선정 지원(참가업체 신청 시 가점 3점 이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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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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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우선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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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일자리추진기 획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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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벤처프라자 참가 희망 시 우선 선정지원
(부스설치 및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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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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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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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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