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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일자리창출 고용우수기업인증제 모집공고

공고일

2014-08-25

접수기간

2014-08-25 ~ 2014-09-07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412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4-0072

201400289 | 일자리창출 고용우수기업인증제 모집공고
접수기간 2014-08-25 00시 ~ 2014-09-07 00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김미정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719-8332 조회수 412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 제2014 - 2633 호
일자리창출『고용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4. 8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인증목적
지역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 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2. 신청대상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기준일: ‘12. 12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13. 12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일반적인 기업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청년(고졸자) 및 여성 고용우수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특화산업분야
 
《선정(신청) 제외 기업》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011~201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 선정기업
    
 
3. 선정방법
인증 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
 
4. 인증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관련법
관련부서
재 정 적
인센티브
(직접지원)
작업환경개선자금 지원
(기업당 1천만원)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일자리추진
기 획 단
행 정 적
인센티브
(직접지원)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인증기간 3년)
재 정 적
인센티브
(간접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 2~3%
(대출한도 5억원 이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이차보전 / 1% (대출한도 13억원 이내)
대전광역시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업지원과
행 정 적
인센티브
(간접지원)
▶세무조사 유예(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 3년
종업원 수 50인 미만인 기업, 지난 년도
총 고용인원 대비 10%이상 신규 고용 기업 등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및 대전광역시 시세 세무 조사 운영규칙 제14조
세정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 선정 지원(참가업체 신청 시 가점 3점 이내 부여)
기업지원과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우선 선정 지원
기업지원과
일자리추진기 획 단
충청권 벤처프라자 참가 희망 시 우선 선정지원
(부스설치 및 판로지원)
기업지원과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여성가족
소년과
 
※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인증취소
 
○ 인증기간(3년)내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 취소
 
○ 조치사항
 
  - 해당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회수
  -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향후 5년 이내 고용우수기업 선정제외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4. 8. 25 ~ 9. 18 / 25일간
○ 접 수 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주소 : 우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864-0019
○ 신청서류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붙임1】1부
② 고용우수기업 증빙자료【붙임2】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④ 원천징수이행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⑤ 기타 고용창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서식 : 대전광역시(www.djbiz.or.kr) 및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대전시일자리지원센터(www.job114.or.kr) 홈페이지 참조 및 다운로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 않음
○ 문의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864-0019)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 270-3582)
 
문의처
청년인력 관리센터 김미정 042-719-833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