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2014Good-Job 청년인턴십 인턴
및
사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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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미취업자에게는 중소기업 등에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인턴 및 사업체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 모집내용
【인 턴】(60명)
① 2014. 2. 14. 이전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② 신청연령 :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1979.1.1 이후 출생한 미취업 청년)
③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중에 있는자, 방송·통신·사이버 야간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할수 있음
【기 업】
① 대전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②「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
험자 수로 함 (적용 제외기업 : 시행지침 참조)
▶ 인턴기간 : 최대 3개월 (이후 정규직원 채용 경우 : 추가3개월 인센티브 지원)
※ 대전시 지원 : 인턴 1인당 월 1,000,000원 사업체 지원
▶ 보수 및 근무시간, 후생복지 등 기타 제반사항 - 기업체 및 인턴 간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 인턴급여액 13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지원금 100만원 포함)
▣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14. 2. 14 ~ 예산소진시
②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접수
③ 신청기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864-0019, 팩스 864-0215)
④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조
⑤ 심사 및 결과통보 :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
※ 참여기업은 대전시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인턴 선발
[붙임1]
대전광역시 Good-Job
청년인턴십 주요내용
I.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인턴기간은 인턴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3월이후 기업?인턴간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 보 수 :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업체별 차이 있을 수 있음)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 무 지 : 인턴기업 쌍방간 합의 및 근로계약 체결된 기업체
II. 신청자격
○ 기업체
-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3인 이상인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인턴급여액 13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지원금 100만원 포함)
- 제외대상업체(시행지침 실시기업 신청자격 제외대상 참조)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은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최근 1월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업체
‘08년후 노동부지원금 부정수급 등 정상적 인턴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
기타 대전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가능 인턴수 : 약정체결시점기준 당해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즉,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20% 범위이내(최대 5인까지)에 해당하는 인원
○ 인 턴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5세 이상 만 34세이하 미취업 청년
단,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중에 있는 자(졸업예정증명서),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야
간과정확인 재학증명서)
- 제외대상자
인턴 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력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III. 제출서류
가. 신청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인 턴
① Good-Job 청년 인턴 신청서
<서식 1>서식>
②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15>서식>
④ 확인서
<서식 18>서식>
③ 신분증 사본
기 업 체
① Good-Job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 2>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확인서
<서식 16>서식>
④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나. 채용계약시 제출하는 서류
기 업 체
① Good-Job 청년인턴십 인턴운영계획서
<서식 3>서식>
② 인턴채용 명단통보서
<서식 4>서식>
③ 표준인턴약정서(사본)
<서식 5>서식>
④ 인턴지원협약서
<서식 7>서식>
⑥ Good-Job 청년인턴십 자체선발 승인 요청서
<서식 17>서식>
(자체선발 모집시)
인 턴
① 주민등록초본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기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다. 1개월 근무이후 제출하는 서류
기 업 체
① 출근부(사본)
<서식 6>서식>
② 인턴지원금 신청서
<서식 10>서식>
③ 임금대장(사본)
④ 회사입금통장(사본)
⑤ 인턴근무자 급여통장(사본)
⑥ 이체확인증
⑦ 정규직 명단 통보서
<서식 8>서식>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