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일취월장 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 -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 재공모
2014년도 일취월장 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도 일취월장 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
○ 사업대상 : 청년미취업자(만 18세/고졸자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전문직업교육훈련
○ 사업기간 : ‘14. 2 ~ ‘15. 5(16개월간)
○ 훈련과정 : 과정별 4~6개월 이내, 교육시간 총 480시간 이상, 1일 6시간이상, 인턴과정 3개월, 정규직 전환 3개월 등
총 사업기간 1년 이내
○ 사업규모 : 850백만원
-「일취월장 123」청년인력양성사업 : 150명 내외(6개 기관 내외)
- 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 : 30명 내외(1개 기관)
○ 지원사항 : 훈련비, 훈련수당, 인턴 및 정규직 전환시 지원
- 훈련비 및 훈련수당 : 1인당 50만원 내외, 훈련수당 : 30만원 (80%이상 출석시)
- 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 각각 3개월간 월 80만원씩 지원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14. 2. 26(수)~3. 3(월) / 6일간
○ 모집기관 : 관내 7개 기관 내외
○ 신청자격
- 우리시의 관할구역 내 소재 대학(교), 전문기술인력양성 비영리기관 등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
- 우리시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직업훈련 장비, 교수진, 사업 전담조직 등 전문직업교육 훈련 여건을 갖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그 외 우리시에 소재한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전문기술인력양성 비영리단체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훈련기관 참여자격조건) 고용노동부의 전문직업교육 훈련기관 훈련 등급평가 반영 (‘12~‘13년도 기관별 C등급 이상
/단, ‘13 평가신청기관 중 등급 심사중인 기관은 C등급으로 인정(증빙서류 제출시)
○ 훈련과정 모집분야
- 중소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분야, 대졸자·고졸자 맞춤형 일자리분야, 우리시 전략사업 등으로 일자리수요가 많은 분야
※ 미용, 조리 등 실업자 직업 훈련과정에서 공급이 과잉되어 있고, 이직이 매우 높은 직종 제외
3. 신청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4. 2. 26(수)~3. 3(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붙임)
- 사업계획서 15부(좌 편철 및 반드시 제본 제출)
- 신청서에 제시된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수치, 실적 등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 1층
- 담당자 : 가동훈(☏ 864-0019)
4. 사업자 선정절차
○ (1차) 요건심사 : 자격요건 등 검토
○ (2차) 제안서 심사
- 훈련실시능력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훈련기관 제안서 신청자로부터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 설명 3분, 질의응답 2분 → 프리젠테이션 파일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15부 심사 5일전까지 제출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한 점수부여, 최고 점수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심사후 3일이내 개별통보
※ 제안서에는 아래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① 강의실, 실습실 등 시설 및 장비 현황 ② 기업의 필요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결과 ③ 기업과 체결한 채용약정 협약서
(채용약정기업 15개 미만, 채용약정인원 30명 미만일 경우 신청서 접수 제외 / 채용약정기업이 제안서 접수기관 중 채용
약정인원이 동일 직종 및 분야에서 양쪽훈련기관에 중복될 경우 양쪽 훈련기관 모두 제외) / 기능인력 양성교육의 경우
교육기간 중 최소 1개월은 현장실습 실시 포함) ④ 훈련실시계획서 ⑤ 성과목표 ⑥ 기능인력 현장실습 실시 협약현황
(현장실습〈교육〉, 장소 제공, 현장강사, 훈련지원 등 기업참여 계획포함) 등
○ 협약 체결
-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훈련기관간에 일취월장 123/고졸자 맞춤형 청년인력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 사업비는 단계별 지급 : 훈련비 80%, 훈련수당 100%
① 취업률 70%이상 : 20%지급 ② 취업율 70%미만 : 10% 지급
③ 취업률 60%미만 : 5%지급 ④ 취업율 50%미만 : 0%
※ 사업비 지급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훈련비의 80%)/세부사항은 계약서에 포함)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훈련기관에서 부담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3년동안 우리시 직업훈련교육기관 선정시
배제합니다.
○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864-0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