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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4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일

2014-01-24

접수기간

2014-01-24 ~ 2014-12-31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42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4-0010

201400176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접수기간 2014-01-24 00시 ~ 2014-12-31 00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602
지원조건 및 내용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4100
2014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4 .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600억원
   ㅇ 4회 분할지원 : 1,2분기 200억원씩/ 3,4분기 100억원씩

2.
지원기간 : 2014. 2. 3() ~ 자금 소진시까지
  ㅇ 1차 지원개시일 : 2014. 2. 3() / 200
  ㅇ 2차 지원개시일 : 2014. 4. 1() / 200
  ㅇ 3차 지원개시일 : 2014. 7. 1() / 100
  ㅇ 4차 지원개시일 : 2014. 10. 1() / 100

3.
자금용도 :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4.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864-0205

5.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6,000만원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6.
지원 제외업체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ㅇ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6,000만원 한도)을 지원 받은 업체
  ㅇ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ㅇ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첨 참조)

7.
지원방식 :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8.
지원조건
   ㅇ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협약은행간 약정금리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6천만원 이내
      * 6천만원 한도는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시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 대출액 + 신청 대출액)을 포함한 금액 임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결정하되, 우리시의 이차보전은 없음.
   ㅇ 대출방식 :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
      * 협약은행 : 국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외환,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중소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전북은행

9.
우리시 지원내용 :
   ㅇ 업체별 대출(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2년간 지원
   ㅇ 착한가격업소,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4%2년간 지원
    *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 부도 또는 타시도 이전 등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음

10.
지원절차
   ㅇ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융자신청 및 추천서 발급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ㅇ 신용보증서 발급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ㅇ 자금대출 : 협약은행(14)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보증서부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자금수요자
상담/컨설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담보부
자금대출
(협약은행)
 
순수신용
   ㅇ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본인 확인용 신분증(지참), 금융거래 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세 증명원, 기업실태표 등
       -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재해확인증,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경제 활동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기타주점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제출
          
/3개월 평균 95,537원 미만(2014년 기준)
         * 식당업의 경우 : 주차장 포함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내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 자가 사업장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 ­기타 : 신청 전에 보증기관과 보증가능여부 및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11.
기타사항
   ㅇ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관리지침, 시와 은행간 협약서에 의함.

12.
상담 및 문의 : 대전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ㅇ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 042-864-0205
 
문의처
서민경제 지원팀 이형석 042-380-308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