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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3년도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

공고일

2013-10-30

접수기간

2013-10-30 ~ 2014-01-31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472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3-0088

201300164 | 2013년도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
접수기간 2013-10-30 00시 ~ 2014-01-31 00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배익균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7 조회수 642
지원조건 및 내용
2013년도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
 
지원자격
  - 해외취업 확정일 또는 해외연수 개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 지원금 수급조건
  -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연수중이거나 수료한자
  -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수료 후 해외취업이 확정된 경우
  - world job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 구직 등록한 후 동 홈페이지에 등록된 구인업체에 취업한 자
지원한도 : 300만원이내(1인당)
  - 해외취업 및 해외연수 보조금 합계금액 1인당 300만원 이내지급
   
구 분
대 상 자
1인당 
최대 지원금
연수지원금
취업지원금
연수과정 
참 여 자
 연수지원금만 신청자
300만원
300만원 이하
-
 취업지원금만 신청자
-
300만원 이하
연수 및 취업지원금 신청자
300만원 이하
알선 취업자
 취업 후 신청자
-
300만원 이하
 □ 지원제외
  - 대전시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및 중도탈락자, 장기해외취업(6개월 이상) 의사가 없는 자
중도탈락 및 부당수령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환수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자 등
  - 연수지원금 신청은 연수과정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취업지원금 신청은 취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13. 1 ~ ´13. 12까지 상시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FAX등
 - 신청장소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 : 대학 취업지원센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 (재)경제통상진흥원
 

 - 자격조회 및 확인
자격조회 기관
확 인 절 차
(재)경제통상진흥원
①(확인내용) 해외취업 연수과정명, 연수자명단, 연수후 취업자명단, 알선취업자 명단 확인
②(확인절차) 대학보조금 신청서 접수후 취합하여 산단에 공문조회→ 산단 공문회신→ (재)경제통상원 회신내용 확인 후 보조금 대학에 교부
해외취업 연수과정 및 명단 확인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
 * 산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외국인고용지원팀, ☎580-9161)
 -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제  출  서  류
비고
 해외취업
연수자
① 연수지원금 지급신청서 / 붙임 7
② 주민등록초본
고등학교,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연수과정 참가확인서 또는 연수과정 수료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⑤ 여권사본
 
해외취업자
①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붙임 8
② 주민등록초본
고등학교,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④ 해외취업처 현황 / 붙임 9
⑤ 취업비자 사본
⑥ 고용계약서(경력증명서) 사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   분
해외취업자 지원
해외취업 연수자 지원
지원대상
①대전시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협약체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②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중 해외취업이 확정된 자로 6개월 이상 근무가능자
대전시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협약체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중 29세(1984년생) 이하인 자로서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별도 해외 교육과정을 연수중이거나 수료한자
지원기준
①(항공료) 1인당 50만원 일괄지급
②(체재비)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붙임6 참조
①(항공료) 1인당 50만원 일괄지급
②(체재비) 월 30만원(해외체류 연수기간) / 국내연수과정 제외
『붙임』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대학용)
    2.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3. 해외취업자별 보조금 요청 내역
    4. 해외연수자별 보조금 요청 내역
    5. 보조금 교부신청서(경제통상진흥원)
    6.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
    7. 해외취업 연수지원금 지급신청서
    8. 해외취업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9. 해외취업처 현황
문의처
청년인력 관리센터 배익균 042-719-8331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