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5
2013-09-25 ~ 2013-10-04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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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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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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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근로자 3인 미만인 업체를 비롯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 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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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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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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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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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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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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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용우수기업 인증제(년 1회, 3년 인증)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15개 기업
- 시설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 : 1천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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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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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 예우 및 홍보 지원
- 홍보협력 및 시 주요행사 초청 등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 제품판매, 자매도시 판로지원, 해외마케팅 우선권 부여
- 온라인 오프라인 전방위적 지원 기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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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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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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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유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2억~5억)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이차보전(최대13억)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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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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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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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무조사 유예 3년 (지방세법 제64조)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기업, 종업원수 50인 미만인 기업
- 지난년도 총 고용인원 대비 10%이상 신규 고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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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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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각종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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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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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산학협력사업 우선추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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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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