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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일자리창출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공고일

2013-08-09

접수기간

2013-08-09 ~ 2013-08-30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40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3-0072

201300235 | 일자리창출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2013-08-09 00시 ~ 2013-08-30 00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김미정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719-8332 조회수 451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 제2013- 호
일자리창출『고용 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 합니다.

2013.  8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1. 인증목적
 ○ 지역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 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함.

2. 신청대상
 ○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기준일: ‘11. 12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12. 12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일반적인 기업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청년·여성 실업해소 및 취약계층 우선 고용 등 고용 우수기업
 - 대상 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 핵심전략 산업 분야 등
 
《신청자격 제외사유》
 
 
 
  ○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근로자 3인 미만인 업체를 비롯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 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선정방법
 ○ 인증 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지역노사민정실무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

4. 인증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현판 제작 교부 등
지원 유형
내   용
시행 시기
비 고
사기진작
 ㅇ고용우수기업 인증제(년 1회, 3년 인증)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15개 기업
   - 시설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 : 1천만원씩
2013년 
10월
 
 ㅇ기업 예우 및 홍보 지원
  - 홍보협력 및 시 주요행사 초청 등
   - 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 제품판매, 자매도시 판로지원, 해외마케팅 우선권 부여
   - 온라인 오프라인 전방위적 지원 기업홍보
2014년
 
재정지원
 ㅇ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유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2억~5억)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이차보전(최대13억)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2014년
 
기타지원
 ㅇ세무조사 유예 3년 (지방세법 제64조)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기업, 종업원수 50인 미만인 기업
  - 지난년도 총 고용인원 대비 10%이상 신규 고용 기업
2014년
 
 ㅇ각종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 년  1회
2014년
 ㅇ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산학협력사업 우선추천.지원
2014년
  
   ※ 세부 인센티브 제공사항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인증취소 및 조치사항
 ○ 인증기간(3년)내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 취소
 ○ 조치사항
     - 해당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회수
     -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향후 5년 이내 고용우수기업 선정(신청)제외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3. 8. 9 ~ 8. 30
 ○ 접 수 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주소 : 우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유성구 장동 23-14)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①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붙임1】1부
    ② 고용 우수기업 증빙자료【붙임2】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④ 원천징수이행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⑤ 기타 고용창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서식 :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대전시일자리지원센터
                   (www.job114.or.kr) 홈페이지 참조 및 다운로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 않음
 ○ 문의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864-0019)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 270-3585)

문의처
청년인력 관리센터 김미정 042-719-833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