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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공고

공고일

2013-03-08

접수기간

2013-03-08 ~ 2013-07-10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51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3-0032

201300252 | 201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공고
접수기간 2013-03-08 00시 ~ 2013-07-10 00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조정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226-5556 조회수 467
지원조건 및 내용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3 - 311호

201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규정에 의거 중소유통업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  
- 다               음 -
 
1. 융자금지원규모 : 83억원(자금소진시까지)

2. 융자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나. 유통업자 : 유통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대상업종 별첨)]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업체)
  가. 점포시설개선 :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나. 전문상가 시설개선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다. 전문상가 건립 :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한함(별첨)

4. 융자조건 및 금액
구    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금액
 점포시설개선사업
 공동창고건립사업
3.59%
(변동금리)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유통업 운전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5.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3월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864-0204)
  다. 구비서류
    <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소유가 아닌 경우)
      ④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전자금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④ 사업장 평면도(임대건물사용시임대계약서 사본)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다. 문의상담
    ○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270-3572, FAX 270-3509)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 864-0204, FAX 864-0206)
문의처
청년인력 관리센터 조정민 042-380-308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