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500억원
ㅇ 연5회 분할지원 : 5회 100억씩 총 500억
2. 지원기간 : 2012. 2. 27(월)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제1차 지원개시일 : 2012. 2.27(월) / 100억
ㅇ 제2차 지원개시일 : 2012. 4. 2(월) / 100억
ㅇ 제3차 지원개시일 : 2012. 6. 1(금) / 100억
ㅇ 제4차 지원개시일 : 2012. 8. 1(수) / 100억
ㅇ 제5차 지원개시일 : 2012.10. 2(화) / 100억
3. 자금용도 :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4.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부 (1층)
ㅇ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3-14) 1층 ☎864-0202
5.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소상공인의 범위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5,000만원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6. 지원 제외업체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ㅇ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ㅇ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첨참조)
7. 지원방식 :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8. 지원조건
ㅇ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약정)금리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5천만원 한도는 중기청·시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기 대출액 + 신청 대출액)을 포함한 금액 임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결정하되, 우리시의 이차보전은 없음.
ㅇ 대출방식 : 12개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
※ 협약은행 : 국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외환,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9. 우리시 지원내용 :
ㅇ 업체별 대출(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ㅇ 시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의 경우 4%를 2년간 지원
※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 부도 또는 타시도 이전 등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음
10. 지원절차
ㅇ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융자신청 및 추천서 발급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ㅇ 신용보증서 발급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ㅇ 자금대출 : 협약은행(12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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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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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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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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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컨설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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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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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출
(협약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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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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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신분증, 금융거래 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세 증명원, 기업실태표 등
※ 1. 생계형 적용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제출/3개월 평균 79,700원 미만(2012년 기준)
2.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기 타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11. 기타사항
ㅇ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관리지침, 시와 은행간 협약서에 의함.
12. 상담 및 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부 1층
ㅇ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3-14) ☎86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