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0019 | 유통업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개선 및 시장정비사업 자금 지원
접수기간 2011-02-01 00시 ~ 2011-02-02 00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조정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226-5556 조회수 495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목표
- 유통업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개선 및 시장정비사업 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규모 : 93억원
- 지원대상 : 유통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대상업종 별첨)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업체)
- 지원대상사업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 지원내용 :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부채상환 등의 운전자금
- 융자금리 : 자율금리(은행과 기업간 약정금리)
- 지원금액
- 점포시설개선사업, 공동창고건립사업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 유통업 운전자금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 융자금리 : 4.30%(변동금리)
- 융자기간 :
- 점포시설개선사업, 공동창고건립사업 : 8년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 유통업 운전자금 : 3년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문의처
청년인력 관리센터 조정민 042-38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