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규모 : 7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250억원+농협협력자금 500억원)
2.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다.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라.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마.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3. 지원내용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 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리 : 중소기업육성기금 5.0%, 농협협력자금 6.5%(변동금리)
- 다만,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대전 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5% 이차보전(농협협력자금)
나.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
○ 운 전 자 금 : 3억원 이내(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억원 이하)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50억원 이내
5.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09. 3. 23 ~ ’09. 12. 31(자금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867-4000)
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 건축자금 :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각1부,
○ 공장(공장부지)매입시 :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 기계설비구입 : 견적서(계약서), 카다로그 등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재직증명서, 벤처등록증
시유망중소기업 인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자격증사본 등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250억원)을 우선 융자실시하고 자금소진시 농협협력
자금을 활용 융자 실시
마. 문의상담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600-2232, FAX 600-2239)
※ 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① 시정소식(홈페이지 중간부분 좌측)→중소기업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② 부서별 홈페이지→경제과학국→공지사항→중소기업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③ INSIDE DAEJEON→경제?산업→G4B(기업하기 좋은나라)→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 (☎ 867-4000, FAX 867-4114)
※ 홈페이지(
http://www.ts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