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지원 계획과 2009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5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대전광역시 제2008-464호 공고 1,000억원 추천잔액
- 2009년도 2,500억원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월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기업 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100분의 30 이상)
나.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 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1) 운수업 : 도로 화물 운송업(493)
(2) 창고업 :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3) 사업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63)
(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 제외]
(5)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6)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7) 전문 디자인업(732)
(8)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마.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을 말한다)
바. 지식산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2)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사.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아.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라, 마, 바, 사 업종은 전업률 100분의 50 이상 적용
4. 지원기준
가. 기술평가 의뢰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
나. 일반기업 : 3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1) 전년도 매출액 6억원 미만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35 적용
(2) 전년도 매출액 6억원 이상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3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매출액”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 타 시?도 전입기업, 유망중소기업, 재난?재해기업,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4억원 범위 내
라. 수출기업 : 6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이상 ~ 50만$미만 4억원
50만$이상 ~ 100만$미만 4.5억원
100만$이상 ~ 500만$미만 5억원
500만$이상 ~ 1,000만$미만 5.5억원
1,000만$이상 6억원
5. 지원조건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가. 융자기간 : 2년(이차보전기간)
나.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다. 이차보전 : 이차보전 대상기업
연 5.5%지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71, 분류명 : 의료제조업 중 4.5% 지원 기업
* 신청일 기준 한도액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1회로 제한
연 4.5%
지원 벤처등록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수출기업,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장애인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71, 분류명 : 의료제조업 중 3..5% 지원 기업
* 신청일 기준 한도액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1회로 제한
연 3.5%
지원 5.5 및 4.5%지원 외 기업
※ 2007년부터 지원횟수 3회 제한을 한시적으로 중지(’08.12.15 ~ ’09.12.31)
라.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마. 자료제출 협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 추천기업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시 추천 제한함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13개 금융기관(국민, 농협중앙회, 산업,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외환,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6.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7.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08. 12. 15 ~ ’09. 12. 31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유성구 장동 23-14)
다. 신청 구비서류
○ 공 통 :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당되는 업체 :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무역협회 확인), 벤처기업확인서,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 재난?재해기업(피해입증자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시장), 건설면허수첩, 등록증 사본 등 확인자료)
라. 기타사항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신청서에 담당자 날인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① 시정소식(홈페이지 중간부분 좌측)→중소기업 특별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② 부서별 홈페이지→경제과학국→시정소식→중소기업 특별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③ INSIDE DAEJEON→경제?산업→G4B(기업하기 좋은나라)→공지사항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부족(부동산, 기업매출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용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2. 대상기업 :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에 한함), 특허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공공기관 인증확인기업 / KT, NT, IT, EM 등)
3. 처리절차
○ 자금신청과 기술평가 병행신청(업체) ⇒ 기술평가 의뢰(중기센터) ⇒ 평가, 보증금액 결정, 평가결과 통보(기술신용보증기금) ⇒ 자금추천(중기센터) ⇒ 대출실행(업체)
※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4. 신청접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수시접수)
5. 기술평가수수료 : 건당 20만원(기업부담 10, 시부담 10)
※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관련 구비서류(자금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타 소정양식)
※ 관련서식 내려받기 :
www.kibo.co.kr → 자료실 → 기술평가관련 → 해당서식
7.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867-4000 , Fax 867-4114
○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 483-7451 , Fax 483-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