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08 -35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8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1,000억원(자금 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월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기업 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나.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마.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바.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사.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아.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다, 라, 마, 바, 사, 아 업종은 전업률 50%이상 적용
4. 지원기준
○ 기술평가 의뢰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
※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 별지
○ 일반기업 : 2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5% 적용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 타 시·도 전입기업, 재난·재해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 3억원 범위 내
○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이상~ 50만$이하
50만$이상~100만$이하
100만$이상~500만$이하
500만$이상~1,000만$이하
1,000만$이상~
3억원
3.5억원
4억원
4.5억원
5억원
5. 지원조건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융자기간 : 2년
○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연4.5%
지 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31(분류명) : 의료제조업 중 현행 3.5% 지원 기업
* 신청일 기준 한도액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로 제한
연3.5%
지 원 벤처등록기업, 기술 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수출기업, 대전광역시지정 유망 중소기업,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31(분류명) : 의료제조업(안경 광학 제조 제외)
* 신청일 기준 한도액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로 제한
연2.5%
지 원 4.5 ~ 3.5% 지원 외 기업
※ 이차보전의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2007년도 지원기업부터 적용)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 자료제출 협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추천기업 :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시 추천 제한함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금융기관
6.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7.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유성구 장동 23-14)
다. 신청 구비서류
【공 통】
-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해당되는 업체】
-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무역협회 확인), 벤처기업확인서,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 재난·재해기업(피해입증자료), 장애기업인(확인서) 여성기업,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확인자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시장), 건설면허수첩, 등록증 사본 등 해당 업체의 확인 필요자료)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 한다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에 협의하면 편리 할 수 있습니다
8. 상담 및 문의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 실·국별 홈페이지→ 경제통상국→ 시정소식 → 200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부족(부동산, 기업매출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용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2. 대상기업 : 2008년도부터 대상 기업 확대
○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에 한함), 특허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공공기관 인증확인기업 / KT, NT, IT, EM 등),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기술신보에서 정한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사업자
3. 처리절차
○ 자금신청과 기술평가 병행신청(업체) ⇒ 기술평가 의뢰(중기센터) ⇒ 평가, 보증금액 결정, 평가결과 통보(기술보증기금) ⇒ 자금추천(중기센터) ⇒ 대출실행(업체)
※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4. 신청접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수시접수)
5. 기술평가수수료 : 건당 20만원(기업부담 10, 시 부담 10)
※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관련 구비서류(자금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소정양식)
※ 관련서식 내려받기 :
www.kibo.co.kr → 자료실 → 기술평가관련 → 해당서식
7.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867-4000 , Fax 867-4114
○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 483-7451 , Fax 483-2997
대전동기술평가센터 : ☏ 254-6457 , Fax 254-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