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2022-06-10 ~ 2022-06-24 (접수마감 : 18:00)
242
2022-06-10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①기술기반지원 |
(1) 특허 및 인증 |
국내외 특허출원, 기술획득 및 기술이전, 규격인증, 성능시험 등 |
(2) 제품 고도화 지원 |
제품 개발, 시제품·샘플 제작, 수출제품의 환경·공정· 설비관리·품질·물류 개선 등 |
|
②마케팅 지원 |
(3) 전시 박람회 참가 |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부스 설치비 및 제반 비용) |
(4)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디자인 개발(CI, BI, 패키지), IR영상(자료) 제작 지원, 해외 바이어(고객) 초청 항공비 지원 등 |
|
(5) 해외 시장개척 |
수출 물류비 지원, 통관·선적 비용 지원,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해외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 및 판로 개척 등(민간 및 KOTRA 네트워크 활용) |
|
(6) 해외 현지화 지원 |
수출 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 컨설팅, 홍보물 제작, 현지 홍보활동(전문지, 언론매체) 지원 등 |
|
③전략수립지원 |
(7) R&D 전략 수립 |
R&D 전략 수립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
(8)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
해외마케팅 전략 컨설팅, 해외 진출 법률 자문(법무·세무·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
|
④인력양성 지원 |
(9)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
사업관계자 및 해외마케팅 담당직원의 교육 및 연수(무역실무, 비즈니스 회화 등) 지원 |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대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기업 ※ 공고일 현재 본사를 대전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1회 이상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등 |
모집공고(~6.24.(금)18시)
신청 및 접수(6.24.(금)18시)
서류평가(6~7월중)
발표평가(6월~7월중)
협약체결(6~7월중)
실무담당자 교육 및 사업비 지급(6~7월중)
□ 평가단계 : 2단계(서류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서류평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서면 검토
※ 지원기업 수 대비 신청기업 수가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심층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 이하 선정 후 발표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② (발표평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구분 |
평가항목 |
기업역량 (60) |
수출확대 실적, 수출국가 및 유통채널 개척, 기업성장 역량 등 |
성장 가능성 (40) |
성장목표의 도전성,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성장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
* 각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소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의 협조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