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2022-06-17 ~ 2022-07-18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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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구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지원한도 |
ㅇ 공급가액 기준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이내 * 단, 부가세 및 초과 금액 자부담 |
* 지원한도 내 복수지원 허용 |
지원범위 |
ㅇ 회사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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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ㅇ 제품 및 회사 홍보용 콘텐츠 제작지원 - 회사 및 제품 브로슈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홍보 동영상(기업 및 제품)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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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 - 회사 및 제품 특징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입점 지원 - 회사 및 제품 특징을 반영한 홍보용 모바일 웹/앱 구축 - 기타 온라인 홍보(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등) ㅇ 오프라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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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과제수행
결과물 제출
완료평가 및 정산
사후관리
ㅁ 지원제외 : 참여업체 또는 대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휴·폐업 업체
2) 국세,지방세를 체납자
3)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4) 업체 또는 대표자가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한 경우
5)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6)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기업, 그의 연대보증 업체
※ 개별 소공인이 2개 이상의 자율사업에 참여 시 지원 한도 300만원으로 제한
단, 인쇄기술 기반 소공인 협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맞춤형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