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2022-07-11 ~ 2022-12-31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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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ㅇ (지원내용)
분 야 |
세부 지원내용 |
공간재배치 |
· 소독·청소용역 비용, 공간정리 비용 등 |
시설개선 |
· 옥외광고물(간판 등) 신규 제작 및 교체 *신고(허가)대상의 경우 증명서 제출 必 · 외부 인테리어(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옥상수리 등) · 내부 인테리어(도배,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
<지원제외항목> - 자산성 물품 구매/렌탈 비용(PC, TV, 에어컨, 테이블, 의자 등) ※ 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산성 물품(예. 책장 등) 지원 인정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
ㅇ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 시공(용역)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현금지급, 카드결제 인정불가)
- 지출증빙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의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대표자는 시공(용역)분야에 맞는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불가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외주업체로 선정(옥외광고업등록증 제출必)
- 옥외광고물 제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대전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적격통보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선정무효처리 및 지원금 지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