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2022-07-11 ~ 2022-12-31 (접수마감 : 00:00)
208
2022-07-08
구 분 |
세부내용 |
강사비 |
·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강사초청에 드는 비용 |
홍보비 |
· 현수막, 리플렛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에 드는 비용 |
운영비 |
· 재료비, 사무용품비 등 문화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렌탈 비용 (예. 영상 송출을 위한 카메라 렌탈 등) |
ㅇ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 강사비의 경우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 홍보비·운영비 지출은 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현금지급 불가)
- 강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의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홍보비·운영비에 대한 지출증빙은 카드영수증으로 가능하며, 홍보물품 제작비용의 경우 견적서를 추가로 제출
- 홍보물품 제작의 경우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불가
- 행사완료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선정무효처리 및 지원금 지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