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목표 : 50개사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3. 선정대상 :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공장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의한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④「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⑤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비제조업(제조관련 지석·정보서비스업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소기업으로 사용건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인 기업
※ 기 선정 유망중소기업 관리기간 경과(‘22년 만료 예정)기업 재신청 가능
◀ 신청 및 선정제외 기업 ▶
-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별표4)
- 재무제표 미발급 대상기업(‘20 ~‘21년)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결격업체 기준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