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2022-07-15 ~ 2022-12-3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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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공통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1) 유망중소기업 또는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매인비즈기업) 2)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산업의 육성 또는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지원기관 |
○ 우대업종
-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아래 기재된
우대업종은 입주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1) 대전광역시 주력산업 영위기업(무선통신융합, 로봇지능화, 바이오기능성소재) 2) 4차산업관련 정보통신관련 ICT 영위기업 3) 연구소 창업기업 또는 정부 승인 기업부설연구소 4)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5) 대전광역시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중인 자
-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