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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제16회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수상후보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2-07-28

접수기간

2022-07-28 ~ 2022-08-31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153

등록일

2022-07-28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182

202207025 | 「제16회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수상후보자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2-07-28 16시 ~ 2022-08-31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육지혜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3 조회수 29
사업개요
「제16회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수상후보자 모집 공고

1백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제16회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수상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시상 부문: 2개 부문 (기업, 근로자)

[ 매출유공 기업 부문 / 21개 단위 ] : 20개사 이내 ※ 20개사 이상 선정기준 부합 시, 매출액 순으로 20개사 최종 선정
○ 1백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1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2백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2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3백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3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4백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4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5백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5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6백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6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7백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7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8백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8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9백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9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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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1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2천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2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3천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3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4천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4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5천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5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6천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6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7천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7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8천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8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9천억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9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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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1조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2조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2조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3조 원 매출의 탑: 2021년도 3조~9조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매출유공 근로자 부문 ] : 매출유공 수상기업별 1인
○ 매출유공 기업부문 포상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근로자(임원포함)로 매출 증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시상내용: 대전광역시장 매출의 탑 상패(기업) 및 표창장(근로자) 수여


□ 수상자 예우 및 지원

 ○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우대(2~3%),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년간 3%), 기술평가수수료

  -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 지원 (이차보전 12%)

 ○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신청 시 가점적용

 ○ 언론홍보, 시 주요행사 초청, 중소기업 시책 및 정보제공


□ 수상자격

[ 매출유공 기업부문 ]

본사 또는 주 생산지가 대전시 관내에 있어야 하며, 시상 예정일 현재 1이상 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 2021년도 매출액이 수상 부문별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소재 공장의 매출액만을 인정

업종제한 없음


 

제외대상

 

 

 

  ○ 대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추천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당해 연도 이전에 해당 매출의 탑 단위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 환경법 위반,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공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환 경 법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 및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산업재해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불공정거래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 및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매출유공 근로자부문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매출실적 달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대표가 추천한 자


 

제외대상

 

 

 

  ○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 사내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지원절차
  • 수상후보자 모집(기업, 근로자)

  • 서류접수(방문제출)

  • 부문별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결정(기업, 근로자)

  • 시상식 행사 개최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2022. 7. 28.(목) ~ 2022. 8. 31.(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및 서식배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43)
※ 제출서식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및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http://www.djbea.or.kr/biz 사업공고/신청) (http://www.daejeon.go.kr 시정소식)

□ 신청서류
[ 매출유공 기업부문 ]
○ 신청: 기업체 대표
○ 제출서류
- 「매출유공 기업부문」 포상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020, 2021년도 매출실적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 업체 연혁 및 대표자 이력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일 기준) 1부
- 기업소개자료 1부
- 지정서별 증빙자료 각 1부

[ 매출유공 근로자 부문 ]
○ 추천: 기업체 대표
○ 제출서류
- 「매출유공근로자부문」 포상 추천서 1부
- 근로자 이력서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 증빙자료 1부
기타사항

□ 수상자 선정: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2021년도 수상단위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에 매출액, 매출증가율, 매출증가액, 고용현황 등 검토


□ 향후일정

 수상자 발표: 2022. 10월 중(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시상식 개최(11월 중  예정)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육지혜 책임(☎ 042-380-304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