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2022-07-28 ~ 2022-08-3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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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시상내용: 대전광역시장 매출의 탑 상패(기업) 및 표창장(근로자) 수여
□ 수상자 예우 및 지원
○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우대(2~3%),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년간 3%), 기술평가수수료
-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 지원 (이차보전 1회 2%)
○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신청 시 가점적용
○ 언론홍보, 시 주요행사 초청, 중소기업 시책 및 정보제공
□ 수상자격
[ 매출유공 기업부문 ]
본사 또는 주 생산지가 대전시 관내에 있어야 하며, 시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市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 2021년도 매출액이 수상 부문별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소재 공장의 매출액만을 인정
※ 업종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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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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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추천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당해 연도 이전에 해당 매출의 탑 단위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 환경법 위반,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공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환 경 법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 및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산업재해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불공정거래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 및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 매출유공 근로자부문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매출실적 달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대표가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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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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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 사내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수상후보자 모집(기업, 근로자)
서류접수(방문제출)
부문별 심사위원회 개최
수상자결정(기업, 근로자)
시상식 행사 개최
□ 수상자 선정: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2021년도 수상단위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에 매출액, 매출증가율, 매출증가액, 고용현황 등 검토
□ 향후일정
○ 수상자 발표: 2022. 10월 중(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개최(11월 중 예정)
□ 기 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