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 제3항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
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변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중인 자
-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