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2022-10-17 ~ 2022-10-28 (접수마감 : 18:00)
258
2022-10-11
(주 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 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생년월일 1982.1.1.~ 2003.12.31.신청 가능 (청년부부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 되어야 신청가능)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917,000 |
102,842 |
77,067 |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선정 방법)
신청자격 사전 확인(1단계)
지원신청(2단계)
선정자 통보(3단계)
지급 청구 및 지급(4단계)
(선정 취소) 아래조건을 위반할 경우 월세지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타 지역 전출
- 계약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월세지급 신청 2회 이상 미신청시 자동 선정 취소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과 중복 지급 되지 않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1. 매월의 5일까지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 2.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중지 신청서’를 제출 3.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고문 및 Q&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