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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2년 청년 월세지원사업 공고

공고일

2022-10-11

접수기간

2022-10-17 ~ 2022-10-28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704

등록일

2022-10-11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212

202209014 | 2022년 청년 월세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2-10-17 09시 ~ 2022-10-28 18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박진아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5 조회수 509
사업개요
(사 업 명) 2022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사업 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등 함께 거주 하는 경우 제외

(접수 기간) 2022년 10월 17일 ~ 28일 18시까지 *18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선정 인원) 1,200명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분야)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관리비 등 제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선정 방법)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지원조건 및 내용


(주   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   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생년월일 1982.1.1.~ 2003.12.31.신청 가능 (청년부부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 되어야 신청가능)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선정 방법)


지원절차
  • 신청자격 사전 확인(1단계)

  • 지원신청(2단계)

  • 선정자 통보(3단계)

  • 지급 청구 및 지급(4단계)

신청방법 및 서류
(신 청 인) 임차인 본인
(신청 기간) 2022년 10월 17일 ~ 28일 18시까지 (18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신청 방법)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는 필히 붙임파일 참조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FAQ 내용 확인 요망

(대상자 선정)
- 선정일 : 2022년 11월 21일 예정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결과 알림 : 월세지원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접속확인 및 개별 문자발송
*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일 경우 선정이 취소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사항

(선정 취소) 아래조건을 위반할 경우 월세지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타 지역 전출

 - 계약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월세지급 신청 2회 이상 미신청시 자동 선정 취소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과 중복 지급 되지 않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1.  매월의 5일까지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

2.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중지 신청서’를 제출

3.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고문 및 Q&A 참조 

문의처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 3033, 3035, 3037, 3038, 3031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djhousing.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