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2022-10-24 ~ 2022-12-3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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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 기업(310호)
□ 공통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1) 유망중소기업 또는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매인비즈기업)
2)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산업의 육성 또는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지원기관
- 기관·단체(205호)
□ 공통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 제3항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 의 시설만 해당한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변의 편의 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인 것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rkdehd17@djbea.or.kr(접수완료 후 유선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