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2022-12-01 ~ 2022-12-15 (접수마감 : 23:00)
170
2022-11-30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 등 지원
(인건비) 신규 채용인력(만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연 2,400만원 이내
* 급여 수준에 따라 월 최대 1,800천원 지원
** 기업은 월 급여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이상 지급
(직무관련 교육비) 신규채용인력 직무관련 교육 등 지원
※ ①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신청서(소정양식+증빙자료) 제출시 지원
② 교육비 초과분은 참여자 또는 기업 부담
|
<유의사항> |
|
|
|
|
- 선정 후 신규 채용된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함(채용기한 :2023.02.까지) - 신규 채용시 워크넷에 10일 이상 모집공고 하여야 함 - 모집공고 시 공고 제목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필수 명기하여야 함 - 채용인력의 인건비 10% 이상과 4대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1명
□ 지원기간 : 정규직 채용 및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2년 지원
*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사업종료 후 계속 고용 시 근로 청년 인센티브지원(1년)
* 상기 지원내용 등은 지원기관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공고
신청기업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선정기업 청년 모집
4.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참여희망기업 모집 후 제출서류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단, 60점 이하는 탈락)
- 사업포기 또는 협약해지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지원
(평가기준) 신청기업의 역량 및 건전성, 사업의지 및 기대효과, 근로조건의 적정성, 신규채용인력 활용계획 등 평가표에 의거 평가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