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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3년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모집 공고

공고일

2022-12-30

접수기간

2022-12-30 ~ 2023-12-29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198

등록일

2022-12-30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2-0237

202212005 | 2023년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2-12-30 00시 ~ 2023-12-29 00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박미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719-8335 조회수 50
사업개요
2023년 청년 인턴 지원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산업현장의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대전 소재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 및 인턴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청년 인턴 지원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공고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140명

- (인건비) : 인턴 1인당 3개월 / 월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 대전시 월 1,687,500원 지원, 기업 323,080원 이상 부담
- (교통비) : 인턴 1인당 3개월 / 월 50,000원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2. 참여대상

- 인턴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



 

제외대상


    1.  대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자

    2.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단시간근로(15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3.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 인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5.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정규직으로)

6.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7.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8.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9. 파견 및 유흥관련 직종 취업자

10.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이력 있는 자

 

-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중견기업사회·경제단체비영리법인 등

               다만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 포함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제외기업


     1.  소비, 향락업체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 향략업체는 청소년보호법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단란주점비디오물 감상실업이용업무도장업사행 행위 영업대여업 등)

     2.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3.  다단계판매업체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4.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숙박 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은 가능)

5.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6.  최근 3(2020~2022)이내 본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

7.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다른 유형에 참여중인 기업

8.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3. 지원규모 : 140

4. 지원내용

    - (인건비) : 인턴 1인당 3개월 / 2,010,580 *2023년 최저임금

          ※ 대전시 1,687,500원 지원, 기업 323,080원 이상 부담

    - (교통비) : 인턴 1인당 3개월 / 50,000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

 

5. 지원분야 기획마케팅홍보연구 등 아래 제외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제외 일자리


1.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2.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3.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4.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5.  간호(조무)·미용사운전기사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6.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신청방법 및 서류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12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시스템 www.jobdaejeon.or.kr 직접 신청

-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www.djbe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http://daejeon.work.go.kr)

- 심사 및 결과 통보 :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

※ 참여기업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추천된 인턴 우선 선발
기타사항

7. 신청절차


 [인턴]
  1)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은 연중 수시 대전일자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대전일자리시스템(http://www.jobdaejeon.or.kr)을 활용한 참여 신청

  2)  (신청서류) 신청서(서식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③), 주민등록초본, 구직신청서또는 구직등록확인서,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기업]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전일자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2) (신청서류) 청년인턴지원 사업 기업 신청서(서식②), 사업자등록증 사본(대전소재 및 업종확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구인신청서 등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최대5인까지)에서 인턴을 채용 할 수 있다. (일용근로내역은 제외)
     ※ 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 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절상)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원을 제외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고일(2022.12.30.) 이후 채용 공고를 등록했거나 채용 진행중(면접 전)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우리시 지원 사업 선정 시 배제합니다.
  -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신청기관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32 / 833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