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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3년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공고일

2023-01-12

접수기간

2023-01-12 ~ 2023-01-25 (접수마감 : 15:00)

조회수

316

등록일

2023-01-12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3-0003

202301003 | 2023년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3-01-12 09시 ~ 2023-01-25 15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전진희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4 조회수 96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3. 11. 30. / 최대 10개월
(지원내용) 임대료(자부담 50%), 청년활동 사업비(자부담 10%), 공간운영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대전시에 소재를 두고 최소 50㎡, 10여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청년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중에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개인 : 개인사업자 / *단체 : 고유번호증 / *** 법인 : 법인사업자
② 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청년(만 18~39세)일 것
③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지원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 실적이 있을 것
* 수행실적 :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원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 실적 또는 대학교 등 교육기관, 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유사분야에 대한 실적 인정
※ 단, 1차 모집이 미달일 경우 해당 조건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 진행할 수 있음.
④ 공간 관리자가 1인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⑤ 불특정 다수 청년들이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단체 또는 대표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어야 있어야 할 것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ㅇ 제외대상
① 정부 및 지자체의 공간 지원 관련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할 예정인 법인(단체) 제외
* 공고 기간 이전?이후 공고 진행된 타 공간지원 등 유사사업에 선정될 경우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선정 무효 처리 예정
②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제외
* 청춘터전 운영주체 및 단체원 등이 포교·정치활동 등을 진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운영단체 자격 박탈 예정
③ 청춘터전으로 신청한 공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2023년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모집공고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청춘터전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청년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청년단체를 모집합니다.

 

202311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형 청년 공간을 조성하여 정보공유·협업·문화·생활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들이 활동의 생산자 및 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확보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1. 30. / 최대 10개월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임대료(자부담 50%), 청년활동 사업비(자부담 10%), 공간운영비

 

< 청춘터전 상세 지원내용(1)>

구분

총 임대면적

지원 금액

지원기준

비고

임대료

50이상

500,000원까지

지원금50%+자부담50%

* 예시 1 ) 월 임차료 800,000지원금 400,000+ 자부담 400,000

 

* 예시 2 ) 월 임차료 1,200,000지원금 500,000+ 자부담 700,000

 

*매월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500,000원이지만, 자부담 비중을 높여서 1,000,000원 초과 공간 사용 가능

청년활동 사업비

15,000,000원 이내

(사업계획서 심의 후 차등지원)

자부담10%(현금)

*사업계획서 심의 후 지원 금액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

 

*지원 확정 금액의 10%(자부담) 사업비 계좌에 입금 후 지원금 지급

공간운영비

2,000,000원 이내

지원금 100%

 

평가결과 및 운영단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등 지원금 변경될 수 있음

모든 지원금 사용 내역은 사용내역을 상시, 추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수행내용

- 지원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청년 공간으로 개방 운영하며 대관사업 등 수익 사업은 불가함


* (개방시간) 평일 연속하여 10시간 이상, 토요일 연속하여 8시간 이상, 공휴일 휴무 사업 시작 시 개방시간 공지* 후 종료 시까지 공지한 시간 준수하여 개방

** (수익사업 불가 예외적용) 카페형 공간 등 열린 공간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승인한 경우 가능

*** (공지를 위한 계정 운영) SNS 1개를 선택하여 홍보 및 공지 게재 위한 계정 운영 필요


- 청년공간내에서 청년-지역 간 교류, 소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강좌, 문화행사, 이벤트 등), 청년 관련 발간물 제작 지원 등

- 공간 방명록, 프로그램 참자 명부 및 만족도 조사 등 추진실적 관리

- 공간 운영 및 청년 활동 사업비 정산서(지출 증빙 자료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

3. 신청 자격

ㅇ 지원대상

대전시에 소재를 두고 최소 50, 10여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청년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중에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개인 : 개인사업자 / *단체 : 고유번호증 / *** 법인 : 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청년(18~39)일 것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지원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 실적이 있을 것

    * 수행실적 :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원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 실적 또는  대학교 등 교육기관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유사분야에 대한 실적 인정

      ※ , 1차 모집이 미달일 경우 해당 조건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 진행할 수 있음.

공간 관리자가 1인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불특정 다수 청년들이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단체 또는 대표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어야 있어야 할 것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ㅇ 제외대상

정부 및 지자체의 공간 지원 관련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할 예정인 법인(단체) 제외

* 공고 기간 이전- 이후 공고 진행된 타 공간지원 등 유사사업에 선정될 경우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선정 무효 처리 예정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제외

* 청춘터전 운영주체 및 단체원 등이 포교·정치활동 등을 진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운영단체 자격 박탈 예정

 

청춘터전으로 신청한 공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제외

 

4. 사업 심사

ㅇ 선정방법

- 현장평가 대상자 : 서류 적격 여부 심사(신청 자격 요건 적격 여부 검토, 사업 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제출 등) 후 대상자에 한해 진흥원 현장실사* 평가

* 신청지의 물리적 공간, 건물 이용의 편의성 조건 등에 대한 평가

진흥원과의 일정 조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3. 1. 30 ~ 2. 1. 예정 )

- 평가위원회 심사 : 운영단체(법인) 제안서 발표평가 / 23. 2. 7. () 예정 

- 평가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및 대면 평가 후 고득점자순 선정

평균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며,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후보 순위 설정 가능


ㅇ 선정기준

- 공간 적합성 (대중교통 접근성, 시설 우수성)

- 수행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 의지, 실현 가능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성과, 운영능력** 등 평가

* 운영자가 진행하려는청년활동의 목적, 수행방식, 목표 참여 인원, 일시, 투입 예산, 투입 인력 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청년 관련 지원사업 또는 유사 분야 수행 실적 (최근 3)

선정자 발표 : ‘23. 2. 9. () (예정) / 기관 홈페이지 게재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공간 확보 조건

공간 위치

- 청년들의 편의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장소 선정

공간 확보

- 청년 공간을 운영할 예정인 단체(법인)는 부동산을 통한 임대가격 및 임대조건 실태조사 통한 물권 확보 필수

건물주 등으로부터 공간 임대확약서(선정일로부터 1) 등의 근거자료 제시

- 선정 이후 물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사업 선정 후 지원 기간 동안 공간 소재지 변경 시 자동 탈락 및 지원계약 해지

6.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계약

- 선정된 운영단체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지원계약 체결

- 계약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는 운영단체에서 부담함

ㅇ 임대료

- 운영단체 매달 선지급 후 진흥원 50% 후 지급

- 월 임대료는 운영단체와 진흥원과의 계약 체결 후 매월 지급기준일을 정해 지급

- 운영단체의 이체확인증 등 증빙서류 제출 후 진흥원 검토 후 지

- 월 최대 5,000천원 지원 / 자부담 50% 필수 (2번 표1 참조)

ㅇ 공간 운영비 (분할 선지급 예정)

- 직원인건비, 임대료, 자산성 집기류*를 제외한 운영단체가 청춘 터전 공간 유지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

- 운영단체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기간 동안 최대 2,000천원 지원

* 자산화가 되지 않는 집기류 렌탈 가능 / 난방기 등


<렌탈에 관한 항목>

* 사용 종료 이후 자산화가 되지 않는 청년들이 공간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집기류 렌탈 가능

ex)냉방기, 난방기, 정수기

*공간 운영 필수 집기류를 제한 물품에 대한 렌탈을 진행 시 해당 집기류가 청년활동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하며,

렌탈 전 비교 견적 등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허를 득하고 진흥원은 렌탈을 불허 할 수 있음.


ㅇ 청년활동 사업비 (분할 선지급 예정)

- 년공간(청춘터전) 내에서 청년-지역 간 교류 - 소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강, 문화행사, 이벤트 등), 청년 관련 발간물 제작 지원 등 청년활동사업비 지원 / 단체 내부 인원에 대한 강사비 지급 불가

- 운영단체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연간 최대 15,000천원 지원

모든 사업비 집행내역은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통한 회계처리 필수)


7. 지원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023. 1. 12. () ~ 1. 25. () 15:00

접수량 등에 따라 운영단체 모집 공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제출방법 : 이메일 / 제출 후 수신확인(이메일, 전화) 필수

ㅇ 제출일시 : 2023. 1. 25. () 15:00까지 / 해당 일시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양식 서류 / 1개 파일로 병합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지원금 범위내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2.사업개요 < 청춘터전 상세 지원내용(1)>’ 예산 확인

* 청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 기술할 것

(프로그램 목적, 취지, 섭외 예정 강사, 추진 방법)

* 청춘터전 공간 홍보 방안을 담을 것


2. 증빙서류 : 1개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PDF 권장)

단체 고유번호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단체 회원 명부(기입한 구성 원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될 필요 없음) / 1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기입한 구성원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될 필요 없음) / 1

미제출 서류분에 대해서 확인 전화 드리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서류 확인 후 발송 부탁드립니다.

ㅇ 접 수 처 : jnee@djbea.or.kr

문 의 : 청년지원팀 전진희 (042-380-3034)

모든 제출서류가 접수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현장·대면 평가 대상이 됩니다.

 

8. 현장평가

진행일시 : 2023. 1. 30. () ~ 2. 1. () (예정) / 접수 마감 후 일정 공지 예정

접수량,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방식 : 신청 공간 내부 확인 및 외부 입지 평가

신청단체의 대표 혹은 PM이 동행해야 하며, 신청공간 내/외부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9. 대면평가

진행일시 : 2023. 2. 7. () (예정) / 현장 평가 후 일정 공지 예정

평가장소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

진행방식 : 단체(법인)별 사업계획서 발표 10, 평가위원 질의응답 10

발표 및 질의응답은 신청 단체(법인) 대표 혹은 담당 PM 진행 필수

10. 유의사항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평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시 선정은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차순위 법인(단체)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신청 단체(기업)는 모집공고, 수행내용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단체)에게 있음. .


 

지원절차
  • 해당 공고 첨부 양식 활용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 적격 검토

  • 현장 평가 대상 단체(기업) 안내

  • 대면 평가 (진흥원 방문)

  • 결과 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첨부 파일 통한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본부 청년지원팀 (042-380-303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