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2023-01-16 ~ 2023-02-02 (접수마감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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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5단계 글로벌강소기업 외 지원내용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1.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 등 참여 우대,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 기술 은행(NTB) 정보 이용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2. 수출금융, 보증지원 우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3. 금리, 환거래조건 등 우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한가료율 우대 등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4. 기술 개발사업(R&D) 전용 트랙 마련
-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전용트랙(80개사)을 신설하고, 별도 평가 없이 지원
* (지원기간) 최대 4년 / (지원한도) 최대 20억원(연 5억원)
5. 지역자율지원(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발
협약 체결
바우처발급 및 지역자율지원 신청
사업진행
* 유의사항
- 중기부, 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유효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신규 지정된 기업은 기존 지정증 반납 필수
- 월드클래스+ 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은 불가하나, 수출바우처는 신청 가능
- 2023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운영지침」, 운영기관별「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