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2023-01-18 ~ 2023-12-29 (접수마감 : 18:00)
171
2023-01-18
3.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ㆍ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리 : 6.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3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3.0%
※ 우대기업 : (별첨2)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회에 한하여 3.0% 이차보전
나.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신동ㆍ둔곡지구 25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신동ㆍ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6. 협약은행 : 농협, 하나, 국민, 우리, 기업, 신한, 산업, 전북, 부산(9 개 은행)
신청/접수
현장실사
추천서 발급
융자실행
8.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