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2023-02-08 ~ 2023-12-3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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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ㅇ (지원금액) 기준보수 월 납입료의 30%(고용보험료), 50%(산재보험료) 지원
ㅇ 가입일로부터 3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月)까지 지원)
* 정부사업 중복수혜 가능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가입 (근로복지공단)
사업신청 (분기별 신청)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지원금 지급
ㅇ ′22년도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지급 신청자 중 ’22년도 납부액에 대한 지원신청은 ’23. 3. 31.한 신청자에 한해 소급지원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 진행 중에 있으며, 이용가능 시점부터 재신청 없이 지원예정(문자안내) / 23년도 이전 신청자는 별도 신청必
ㅇ 가입 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근로자 채용, 보험해지 등)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