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2023-02-27 ~ 2023-03-10 (접수마감 : 18:00)
173
2023-02-22
(주 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 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생년월일 1983.1.1.~ 2004.12.31.신청 가능 (청년부부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 되어야 신청가능)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11월 보험료)가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2년 10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신청자격 사전 확인
지원신청
선정자 통보
지급 청구 및 지급(매월)
(선정 취소) 아래조건을 위반할 경우 월세지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타 지역 전출
- 계약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월세지급 신청 2회 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과 중복 지급 되지 않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1. 매월의 5일까지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 2.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중지 신청서’를 제출 3.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고문 및 Q&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