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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공고

공고일

2023-02-22

접수기간

2023-02-27 ~ 2023-03-10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173

등록일

2023-02-22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3-0034

202302019 |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3-02-27 09시 ~ 2023-03-10 18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천주희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1 조회수 330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사업 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접수 기간) 2023년 2월 27일 ~ 3월 10일까지

(선정 인원) 1,500명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분야)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관리비 등 제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선정 방법)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지원조건 및 내용

(주   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   령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생년월일 1983.1.1.~ 2004.12.31.신청 가능 (청년부부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 되어야 신청가능)


(거주 요건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고시원 등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월세액 인정

   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소득 요건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11월 보험료)가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210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지원절차
  • 신청자격 사전 확인

  • 지원신청

  • 선정자 통보

  • 지급 청구 및 지급(매월)

신청방법 및 서류
(신 청 인) 임차인 본인
(신청 기간) 2023년 2월 27일 ~ 3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는 필히 붙임파일 참조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FAQ 내용 확인 요망

(대상자 선정)
- 선정발표일 : 2023년 4월 26일 예정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결과 알림 : 월세지원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접속확인 및 개별 문자발송
*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일 경우 선정이 취소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사항

(선정 취소) 아래조건을 위반할 경우 월세지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타 지역 전출

 - 계약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월세지급 신청 2회 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과 중복 지급 되지 않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 함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1. 월의 5일까지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

2.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중지 신청서를 제출

3.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고문 및 Q&A 참조 

문의처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 3033, 3035, 3037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djhousing.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