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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공고

공고일

2023-02-22

접수기간

2023-02-27 ~ 2023-03-10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592

등록일

2023-02-22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3-0034

202302019 |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3-02-27 09시 ~ 2023-03-10 18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천주희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1 조회수 330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사업 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접수 기간) 2023년 2월 27일 ~ 3월 10일까지

(선정 인원) 1,500명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분야)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관리비 등 제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선정 방법)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지원조건 및 내용

(주   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   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생년월일 1983.1.1.~ 2004.12.31.신청 가능 (청년부부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 되어야 신청가능)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11월 보험료)가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2년 10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지원절차
  • 신청자격 사전 확인

  • 지원신청

  • 선정자 통보

  • 지급 청구 및 지급(매월)

신청방법 및 서류
(신 청 인) 임차인 본인
(신청 기간) 2023년 2월 27일 ~ 3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는 필히 붙임파일 참조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FAQ 내용 확인 요망

(대상자 선정)
- 선정발표일 : 2023년 4월 26일 예정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결과 알림 : 월세지원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접속확인 및 개별 문자발송
*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일 경우 선정이 취소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사항

(선정 취소) 아래조건을 위반할 경우 월세지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타 지역 전출

 - 계약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월세지급 신청 2회 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과 중복 지급 되지 않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1. 매월의 5일까지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

2.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중지 신청서’를 제출

3.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고문 및 Q&A 참조 

문의처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 3033, 3035, 3037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djhousing.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